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회의록검색 전주시의회 회의록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시정질문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노승석 의원
제목 전주시의 지방세 수입에 대하여
일시 제101회 제3차 본회의 1993.11.29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의 지방세 수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3년도의 전주시 세수입이 적정하게 계상되어 있으며 과세대상이 하나도 빠짐없이 포함되었는가, 또 92년도에 비해서 증가는 얼마이며 감소하였다면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3년도 세수입의 통계를 밝히고 93년도 10월말 현재 전주시 체납세액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징수대책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세수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 소비세, 특히 목적세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세, 공공시설세, 즉 사업소의 설치목적이 과연 타당성있게 추진하였는가 그 내용을 밝히고 취득세, 등록세 등 세수입과 지출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재무국장 이도희
제목 전주시의 지방세 수입에 대하여
일시 제101회 제3차 본회의 1993.11.29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지방세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동기 대비해서 93년도 지방세 증가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10월말 현재 지방세 수입액은 845억 6,800만원이며, 93년도 동기 수납액은 1,014억 2,500만원으로서 92년도에 비해서 15.7%인 168억 5,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는 도세가 23.6%인 96억 8,200만원이 증가있고 시세는 16.4%인 71억 7,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분석하자면 도세 중에서 취득세가 64억 7,900만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시세 중에서는 자동차세가 21억 6,700만원, 주민세가 21억 6,100만원으로 타 세목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또는 고층건물신축, 대형건축물 이전, 예를 들면 코아 등이 이전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건축경기나 부동산거래, 차량증가율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전내년도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자동차 증가율이 년평균 30%에 이르고 있어 매년 자동차세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주민세 역시 국세인 소득세가 매년 증가되므로 인해서 시세인 소득세와 주민세가 병해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징 현황에 대해서 세목별로 답변해 주시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지방세를 세목별로 보고드리자면 먼저 시세로서 주민세가 91억 2,800만원이 징수되었고 재산세가 43억 4,500만원, 자동차세가 84억 6,900만원, 농지세는 17억 6,000만원입니다. 도축세가 1억 8,700만원, 담배소비세가 146억 3,500만원, 종합토지세가 66억 200만원, 도시계획세가 48억 5,700만원, 사업소세가 17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세로서는 취득세가 221억 3,800만원, 등록세가 243억 9,200만원, 면허세가 18억 9,100만원, 소방공동시설세가 17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25일 현재 지방세 총 부과액은 1,111억 4,700만원입니다. 이중 징수액은 1,024억 2,500만원이고 체납액은 현년도분이 36억 4천만원, 과년도분이 46억 4,300만원이고 총체납액은 82억 8,3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체납액 일소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지난 8월1일부터 각 구청에 징수계를 신설해서 년중 지속적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또한 1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체납세 징수추징 특별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체납액을 완징할 수 있도록 각 실과소별로 종합행정담당실과장의 책임하에서 전직원이 시청 본청 직원들이 구청에서는 매일 아침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국장님들에게도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책임액을 주어서 직접 징수를 하고 있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년말까지는 체납자는 과감히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압류한 재산은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해서 가능한 행정제재를 강력히 추진할 각오입니다. 참고로 체납액이 누징되는 사유를 몇 가지 중요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가 10월말 현재 체납액이 17억원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르는 주로 건설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세나 면허세 관계는 대장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행불되었거나 도난차량이랄지 사실상 폐차된 차량도 대장과세를 하기 때문에 세금이 계속해서 부과되는 관계로 인해서 체납액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체납액만 하더라도 8억2천5백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내무부에서도 각 시군에서도 건의가 되고 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만은 자동차 검사때 지방세 완납 증명제도를 첨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 또 계속해서 검사를 2회 이상 미필했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은 종전에 했었는데 중간의 개인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이 제도가 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하는 방법이 연구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부도업체들이 많이 나와서 매년 계속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특히 취득세나 재산세, 종합토지세 대부분 재산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는 국세인 소득세할 하고 법인세할이 체납이 생기고 있는데 세무부서에서 저희시에 법인세나 소득세할 통보를 하는 것은 6개월에서 근 1년간 이렇게 시일이 많이 걸리고 있어 저희들이 나름대로 세무서에 쫓아다니면서 과세등록을 받아다가 부과하고 있습니다만은 늦게 통보가 되므로인해서 그 업체가 부도가 나버렸거나 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또 법인이 해산되었거나 그래서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 체납액이 4억8천3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는 도세인 소방공동시설세가 있습니다. 시세에는 도시계획세하고 사업소세가 있습니다만은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부과징수하기 때문에 시장으로서는 재량권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 연구 논제는 중앙단위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소방공동시설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고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구역내에 종합토지세나 재산세율에 따라서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것이고 사업소세는 사업장 규모나 사업장 또는 종업원의 범위가 감안되어서 부과되는 것으로서 이것은 일반 재원으로 된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