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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노승석 의원
제목 전주시의 지방교부세에 대하여
일시 제101회 제3차 본회의 1993.11.29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의 지방교부세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주시가 매년 재정수입액이 부족하고 재정수요에 미달하기 때문에 그 재정부족액을 산정하여 교부금을 받는 걸로 아는데 93년도 10월말 현재 교부금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리고 세 수입원인 징수를 전주시가 태만히 하므로서 교부금으로 받을 일부를 감액당한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를 밝히고 혹시 반환한 일이 있는지의 여부를 분명하고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기획실장 황하련
제목 전주시의 지방교부세에 대하여
일시 제101회 제3차 본회의 1993.11.29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노승석의원님께서 93년도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은 얼마이며 감액사유와 반납액은 얼마 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발전을 위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 재정수입확대를 전제로 하게 되는데 재원확보를 염려하시는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93년도 전주시 지방교부세는 163억 6,500만원이고 도세징수교부금은 245억원입니다.

지방세교부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3.2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내무부에서 이 재원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시군의 규모와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도세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또 도세징수교부금은 전주시 도세목표액의 50%를 전주시 세입예산에 계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와 도세징수교부금의 증감사유는 내국세와 도세의 년간징수 실적에 따라서 증감이 있게 되겠습니다마는 93년도에 지방교부세는 감액사유가 없고 도세징수교부금 245억원에 대해서는 93년10월31일 현재 도로부터 175억원의 징수교부금을 교부받았으나 전주시의 도세징수실적이 506억원에 해당되므로 우리시에서 도로부터 교부받아야 할 도세징수교부금은 253억원에 해당되어 10월31일 현재 정산한다 하더라도 목표액 대비 오히려 8억원을 더 교부받게 되고 금년말쯤에 가서는 약25억원의 시재정수입이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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