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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노승석 의원
제목 풍남동 3가 16필지의 아파트 건축에 대해서
일시 제101회 제3차 본회의 1993.11.29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풍남동 3가 16필지의 아파트 건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풍남동은 그동안 전주 고도의 한옥 보존지구로서 고도 제한이 2층 이상의 건축이 제한된 지역입니다. 이곳에 20층, 25층의 아파트가 건축되면 고도가 80m가 올라간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목대, 이목대, 기린봉의 전망이 가리워지고 풍남동 주민, 남노송동, 교동까지도 TV난시청, 일조권, 교통지옥 등으로 변하여 주민집단 민원의 발생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로는 6m, 4m 소방도로에 불과한데 638세대가 건축되면 자동차는 약 700대 이상이 들어 온다고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따른 교통난 유발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건설이 설계한 건축 연면적이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인 7만㎡에 겨우 98㎡가 모자란 6만9천 902㎡여서 구태여 유발에 대한 사전심의를 교묘히 빠져나갔습니다.

행정부는 사업주 돈벌어주기 위한 건축행정으로 본의원은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풍남동에는 한옥보존도 해제되었고 하니 5층 정도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소방도로 6m, 4m를 동서남북 공히 우성 사업주가 4차선으로 확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제목 풍남동 3가 16필지의 아파트 건축에 대해서
일시 제101회 제3차 본회의 1993.11.29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노승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남동 3가 26-5외 16필지 우성아파트 건축심의 신청건에 대해서 답올리겠습니다. 우성건설 대표 최승진으로부터 풍남동 3가 26의 5 부근에 대지 2만 3,388평에 건물 7동에 지하 1층 지상 12층에서부터 25층까지 638세대를 연면적 6만9천902㎡의 아파트 건축심의가 신청이 93년9월20일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5차 전주시 지방건축위원회에 10월13일날 부의했습니다만 현지 확인후에 심의하자는 위원님의 말씀에 그 다음 회기인 제6회 전주시 지방건축위원회에 93년11월9일에 현지 확인을 끝내고 부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첫째 한옥보존지구에 인접한 대지에 고층아파트 건립시 한옥보존지구내 주민들의 일조권, TV난시청, 조망 등 민원이 예상되므로 층수 조정하는 방안과 두 번째 교통영향평가 미실시로 진입로 확장과 후면도로 4차선 개설해서 교통유발에 대한 사업주의 의견을 듣고저 우성건설측에 93년11월17일 의견제출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에 대한 조정안이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 처리에 대해서는 물론 시의 입장도 고층화의 억제와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사업주의 처리방안이 접수되는 대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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