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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진환 의원
제목 아파트 감리와 건축조례의 문제점에 대해서
일시 제101회 제3차 본회의 1993.11.29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아파트 감리와 건축조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민원이 생기고 부실되는 가장 큰 원인은 감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짓는 사업자가 감리자를 선정하고 감리비를 아파트 업자가 주므로 인해서 감리자는 아파트 감리를 하지 않고 다음 아파트 설계를 용역하기 위해서 아파트 감리비를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감리자는 꿩먹고 알먹고 다 먹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업자에게 감리비는 안해서 이쁨을 받고 그로 인해서 감리를 안받을 망정 다음에 아파트 설계를 다시 용역을 맡을 수가 있고 그러나 그로 인해서 깨지는 전주시민의 안녕 질서,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피해는 누가 보상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도에서나 군산같은 경우에 조례를 정해 놓았습니다만 그런 미약한 조례로는 안됩니다.

전주시 관계자께서는 아파트 감리를 감리단을 구성해서 아파트 감리만을 할 수 있고 설계를 하지 않으므로 해서 객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전주시민의 안녕 질서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보므로 앞으로 그런 구상을 하여 아파트 감리는 설계 용역을 하지 않고 감리단으로서 남을 수 없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럴 용의가 없으신지 대답해 주시고 건축조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시에서는 중앙에서 법 시행령이 내려와 있는 건축법을 조례로는 정해놓은 관계로 지금 전주시민의 안녕 질서가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는 물론이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전주시민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 공원 부급 아파트 신축 문제, 일조권 문제, TV난시청, 방음, 교통, 환경영향평가에 끼치는 문제는 이미 돌출된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군산시에서도 전문인력에게 설계를 맡겨서 건축조례를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민의 안녕을 도모하고 도의회에서도 건조례를 의원발의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 전주시에서는 아직도 2년이 넘었는데도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법 시행령이 내려온 그대로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인지 답답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해결할수록 전주시민의 안녕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가 보니까 이미 우성아파트 전주남중과 전주여상 자리에 세대수 638세대, 연면적 6만9천902㎡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시에 사업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건축법에 별로 어긋나지도 않는데 2번이나 유보했습니다. 유보한 자체는 고맙게 받아들이나 법의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법의 형평을 잃고 있느냐 바로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주시에 맞는 조례를 따뜻한 봄날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바로 본의원의 질문이 끝나는대로 내일 모레라도 전문인력을 동원해서 충분한 예산을 세워 전주시민의 안녕 질서에 이상이 없게끔 이바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제목 아파트 감리와 건축 조례의 문제점에 대해서
일시 제101회 제3차 본회의 1993.11.29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진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감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감리는 업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므로 인해서 꿩먹을 알먹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파트 감리는 건축법 제21조 건축물의 공사감리라고 하는 사항과 건축사법 제19조 감리자의 업무내용에 준해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종합공사 감리대상으로서 건축, 토목, 전기, 기계분야의 감리자가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면서 적법한 시공여부를 지도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는 공동주택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을 금년 8월5일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지정을 합니다. 이제는 아파트 업자가 감리자의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권자가 지정을 하고 주택의 주요 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시에는 그 책임이 있는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등이 5년이하의 징역에다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토록 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의 개정 이후 우리시에서도 적극 검토해서 건실한 아파트 시공이 될 수 있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조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5월 31일 건축법이 개정되었는데 조례위임이 8개종에서 29종으로 위임이 확대되었습니다.

93년 5월 30일 전주시 조례개정을 공포해서 이것을 저희가 받아들였고 미비점을 보완해가지고 제2차 개정안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례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학술용역을 내면도에 3천만원을 들여 시행코저 예산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지의 최소면적은 어떻게 한다, 혹은 일조권에 대한 규정도, 또 대지안의 공지는 어떻게 하며 건폐율과 용적율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이론이 이론이 맞도록 개정할 계획으로 예산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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