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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진환 의원
제목 우성문제에 대해서
일시 제101회 제3차 본회의 1993.11.29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한옥보존지구와 구 전주여상, 남중 자리에 아파트를 지을려고 하는 우성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보존지구는 일정때 도시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성에서 지을려고 하는 것은 거의 풍남동민의 2/3에 해당하는 인구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미 일정때 만들어진 도시기반시설은 이제는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건축대형화 추세와 고밀도로 이어지는 주택형성, 상가형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옥보존지구를 막연히 풀어주겠다고 도시건설분과위원회에 올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마시고 지금 풀어주면 큰일납니다. 제발 풀어주지 마시고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서 도로 확충, 상하수도 문제, 공공시설 문제가 완전히 현 시대에 맞게끔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같이 병행해서 풀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한옥보존지구를 해제해서 되겠습니까? 한옥보존지구를 해제하는데에도 저도 100% 찬성입니다만은 거기에 따르는 단점을 보강을 하셔야죠. 그러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한 다음에 같이 병행해서 한옥보존지구를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제목 우성문제에 대해서
일시 제101회 제3차 본회의 1993.11.29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한옥보존지구에 대해 풍남동민의 2/3에 해당하는 건물이 대형화되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옥지역 풀기전에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비 후에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91년 제가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만 말에 의하면 91년 11월 시의회에서 한옥보존기구 제4종지구 해제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어서 저희 행정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조사를 하고 계획을 절차를 밟으면서 현재 시민의 공람을 거쳐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12월 초순에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위해 제출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건에 대해 관계되는데에서는 빨리 해 달라는 내용과 일부에서는 완전히 재정비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있는데 12월중에는 시의회에 부의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처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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