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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남경춘 의원
제목 사회복지요원의 문제점 및 근무처우개선에 대하여
일시 제101회 제4차 본회의 1993.11.30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사회복지요원의 문제점 및 근무처우개선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법조문부터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군· 및 읍·면·동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며 그 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4조, 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1에 의하면 사회복지가 행정직군에 속하고 직렬, 직능에 있어서 5급에서 9급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법 부칙 제3조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이 법에 의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보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사무 전담기구가 설치된 때에는 당해 복지사무 전담기구의 업무개시일부터 복지사무 전담기구에 배치한다로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도 법에 명시가 되어 있듯이 복지와 관련된 과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배치를 시켜야 하고 관련된 조례고 전면 재조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전주시의 사회복지요원이 임용심의에 의해 7급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약 40여명이 각 동에 배치되어 있고 결원시에는 타 시군에서 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선동에서 많은 업무량에 비해 인원이 적은 것도 문제중의 문제입니다. 물론 빈약한 예산으로 전주시 도자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으나 너무나 사회복지에 관해서 직원이나 운영면에 있어서 뒷짐만 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일선동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요원은 거의다 대학교에서 사회복지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인 중의 전문인입니다. 사회복지요원들은 한결같이 생각했던 것보다 동떨어진 근무생활과 승진, 인사이동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어 사기저하는 물론 근무의욕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복지요원은 7급상당의 별정직으로 되어 있어 신분상의 불이익과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할 수 없이 획일적인 근무만을 요하고 있어 이렇게 계속 고급두뇌를 가진 사회복지요원들을 일선동에서만 근무케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전주시에서도 손해라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요원들을 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전담공무원으로 보고 복지와 관련된 과나 계에 인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법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시나 구에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사회복지요원들의 사기진작과 일할 수 있도록 근무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제목 사회복지요원의 문제점 및 근무처우개선에 대하여
일시 제101회 제4차 본회의 1993.11.30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사회복지 요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사회복지요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주시에는 30개동에 38명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동에서 영세민의 생활보호와 자립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맡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회복지요원들은 91년7월에 별정 7급으로 초임을 받아서 발령 받았습니다.

대부분 우리 공직사회에서 초임급이 별정 7급이면 주사보에 해당되는데 배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열악한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분들이 일선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영세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2년이상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건의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건의하는 것은 아까 남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두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처음에는 별정직을 일반 행정직과 같은 일반 직렬에 올려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동에만 근무를 하지 않고 도와 시, 군, 구에서도 근무를 하게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이미 중앙에 건의해서 회답을 받았는데 93. 4. 2일자로 접수한 공문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신분 등 인사관리문제는 사회복지 직렬을 새로 신설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고 그리고 시, 군, 구 등 배치 또한 내무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리고 해결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시로서는 이러한 법적인 사항외에 시에서 할 수 있는 일로 지지난주도 3일간 선진지 연수를 겸해서 다녀왔고 그리고 근무지를 수시 순환해서 사기에 다소라도 도움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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