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회의록검색 전주시의회 회의록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시정질문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장판식 의원
제목 감사처리결과 보고에 대해
일시 제103회 제2차 본회의 1994.04.14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감사처리결과 보고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처리하시느라 무척 애를 쓰셨고 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완전처리를 바라는 것이 감사의 요구사항인데 미진사항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미진사항을 더 짚어서 같이 연구하는 행정이 되고, 또 시발전을 위해 질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5페이지 하천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10km 구간을 예산을 들여 하겠다고 답변이 나온것은 솔직한 얘기로 이것은 들을 수 없는 답입니다.

적어도 연차적으로 한다고 구간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94년도 추경에 얼마만큼 하겠다, 1m 라도 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할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심한 계획을 세운대로 여기에서 그 집행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은골에 대해 해주겠다 즉 금후에 해주겠다하는 답변이 나왔어요. 금후라고 하면 개인이 답한것도 아니고 전주시장께서 이렇게 답을 했는데 내년도 금후인지 올해의 금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답변은 상식에 어긋나지 않느냐 생각하므로 어은골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약속했으면 언제해 주겠다 날짜를 밝혀주시고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겠는가에 대해서 이자리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성아파트 소방도로를 세무서에 걸려서 못내준다. 그러니 추진하겠다. 이것은 감사답변으로는 불성실합니다. 그이유는 세무서는 공공기관으로써 도로 구획정리의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소방도로는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권한의 노폭인데 도로가 된다고 하는 행정구역을 정해놓고 사정을 해야지 문서로만 우리가 도로를 낼테니 협조해달라 그래서 진행중에 있다그러는데 오늘은 기왕이면 다 하실것으로 믿지만 그 도로가 소방도로 계획선을 확정했는지 그래서 세무서에 보내서 해 준다고 하면 집행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다음 개나리 아파트문제도 2억7천만원의 이득금을 주민들에게 돌려줬습니다. 그 이유는 부실공사가 2,000여건, 또 집5동을 다 부수어 재시공까지 해 주고 그것도 안 되어 그 5동의 일부는 다른 곳에 집을 사주었습니다.

이렇게 시공자가 손해를 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유독 이득금을 주민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이득금이 나오면 전주시가 계속공영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송천동, 조촌동 개나리를 금년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업자가 입찰시 85% 든지 40% 든지 예산을 절감하면서 낙찰해 준 돈을 우리가 아껴서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없는 시민들의 집을 마련해 주겠다하는 것이 공영개발사업소의 본래 뜻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억7천이 남았다고 해서 우리가 주민한테 주었어요. 그런 혜택을 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시공자가 부실공사를 해서 변상을 해야 할 입장인데 만의 하나 이것이 못하겠다 여기서 답변이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면 못하겠다고 하면 2억7천만이라고 하는 돈을 전주시장이 다른 데다 쓰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전주시민 전체에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칙은-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고 2억7천만원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미안하지만 갖다가 다시 반납을 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자금 조성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만의하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무원중에 책임질 사람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부실 시공에 의해서 공사가 잘못되어가지고 준공 검사해서 또 하자가 생겨서 2차3차해서 다 시공자가 순응했는데 유독히 2억7천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그냥 업자의 잘못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천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못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과 동시에 강구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건설국장 이두승
제목 감사처리결과 보고에 대해
일시 제103회 제2차 본회의 1994.04.14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장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진북동에 있는 어은골 제방이 우측제방보다 낮기 때문에 이것을 즉시 보강하라고 작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이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미흡하다는 질문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하천 홍수위나 하천단면을 계산할때는 통상 30년 홍수빈도를 가지고 단면이나 하천계획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천은 현재 시설된 단면이 150년도 빈도인 약 400mm의 강우량까지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주천이 고수부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고수부지까지 물이 차려면 150mm 정도의 강우가 있어야 되고, 작년과 같이 230여mm가 왔을 때는 고수부지로부터 약 1m 정도 수심이 생깁니다.

본 어은골 제방은 70년도초에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쌓은 것입니다. 제가 전주에서 자랐는데 제방쌓기 이전에도 그간 커다란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 문헌에서도 피해가 있었다는 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즉시 이 제방을 숭상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꼭 숭상을 해야 한다면, 지금 어은골앞에는 하상에 깔려있는 쌍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쌍다리는 언젠가는 완전 교량으로 가설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이교량을 가설할때쯤해서 제방을 올리는 것은 검토하여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숭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제목 감사처리결과 보고에 대해
일시 제103회 제2차 본회의 1994.04.14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장판식의원께서 요지 두번째의 3항으로 질문하신 우성아파트와 세무서간의 소방도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92년도 3월부터 현재까지 두번에 걸쳐서 국세청과 세무서를 다니면서 공문으로 협의를 하고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국가행정재산목적에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협의가 하고 미처 안되었기 때문에 시장님이 직접 서장을 만나서 여기에 대한 협조를 요구한 바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국가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시에서는 도시계획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방도로를 입안을 해서 동법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주민의 의견 청취를 하기 위해서 전주일보와 전북일보에 94. 3. 7일자로 두개의 인문에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한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으며, 4월중에 전주시 도시계획 위원회를 거쳐서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이 되면 빠른시간내에 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장은 372m 이고 폭원은 6m가 되겠습니다.

다음 2-4항에 대해서입니다. 개나리아파트 이득금 2억7천만원에 대해서 왜 환수를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도시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 때에도 직접 구두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그 뒤에 서면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올리면 시에서 삼천 개나리아파트 입주민에게 환불한 2억7천만원의 시공자 반환조치는 실지로 불가하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첫째로 시영아파트 신축공사는 설계서 등에 의해서 구조나 설비, 마감자재등을 확정하고 공개경쟁입찰의 과정을 거쳐서 시공자와 계약후에 시공을 완료해서 주민을 입주시켰던 것입니다. 삼천개나리 아파트의 경우 민원발생 동기가 민영아파트와 분양가는 똑같은데 마감자재가 값이 싼것으로 설계가 되어서 그 차액을 보상요구를 한 민원이었습니다.

시에서 값싼 자재로 설계 시공해서 이득을 본 이득금을 입주자에게 돌려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예를 들면 벽지, 싱크대, 장판지, 베란다 난간대, 출입문, 욕조, 세면대, 타일, 신발장 등 값싼 자재로 설계해서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의해서 시공한 것이기 때문에 시공자 부담 반환조치는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때 말씀을 올렸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