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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판식 의원
제목 15층이상 건축허가시 교통영향평가 행정처리 내용 등 심의 규정에 대해
일시 제103회 제2차 본회의 1994.04.14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15층 이상이 공교롭게도 고도 제한을 못한다고 해서 상당히 많이 전문성을 가감해가면서 건축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저의 상식이나 주민들의 이론으로 보면은 대략 고층건물이 일자형으로 해서 길쭉길쭉해서 통풍도 되고 미관도 되고 하는 것인데 지붕도 모양새가 달라야 하는데 보통 고층건물이 일방적인 지붕 형태나 ㄷ자형 앞뒤로 다 막고 있는 예를 들면 구 혜성고등학교에 가면 일자형으로 해서 동서통풍도 하고 미관정리를 해야 하는데 서쪽으로 다 막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미관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건축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미래적인 건축 방법이 아니지않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집단화 5층이상 짓는데 가서 보면 더욱이 나대지가 있습니다.

교통이 다 15층 정도로 해서 교통영향평가가 되었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 지역 나대지는 18층 20층 어마어마한 집으로 연장 건축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안으로 우리들이 중간에 말을 안했느냐 하면 심의 규정을 해서 하자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없고 계속되고 전주시가 고도 전주가 신시대도시도 아닌 상당한 미관과 우리 장래의 건축 모양새가 전주시를 아주 몰상스럽게 만들어 놓아서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그런 도시 형태가 진행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과 본인의 연구 결과로서 이것은 대안이 있는 심의 규정을 만들고 아까 같이 큰 도시대집단에는 고층을 지어도 미관심의가 제대로 되어서 아주 그림같이 높은 집을 환영하게 끔 이런 도시계획을 하고 집을 짓습니다.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대안을 또는 심의규정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이 자리에서 심의규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제목 15층이상 건축허가시 교통영향평가 행정처리 내용 등 심의 규정에 대해
일시 제103회 제2차 본회의 1994.04.14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장판식의원의 다섯 번째 질문으로 15층이상 건축허가시 교통영향평가 행정처리 내용 등 심의 규정을 다시 제정하여 도시의 주변과의 조화라든지 배치의 적정여부를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건축물의 층수와 관계없이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 13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연면적이 7만㎡이상의 건물은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7만㎡이상의 대형 건물은 전라북도의 교통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이 도 교통심의위원회는 93년 6월 8일 이후에 도로갔습니다. 그전에는 시의 교통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

도의 교통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받아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전주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사업승인을 해오고 있습니다. 91년부터 94년까지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대형건축물은 평화동의 코오롱 아파트 등 4건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건축물의 심의 규정을 제정하여 미관심의등을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작년도 6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건축조례를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시에서는 10층이상 건물이나 1만㎡이상 건물로 비 주거용 건물과, 주거용으로써 공통주택 100세대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경관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관심의는 아까 말씀처럼 주변과의 조화라든지 배치의 적정 여부등에 대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법 예고되고 있는 사항은 지하3층, 즉 지하 7m이상 굴착시는 굴착심의를 해서 이웃간의 민원소지를 없애고자 입법 예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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