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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영근 의원
제목 말단공무원에 대해
일시 제103회 제2차 본회의 1994.04.14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말단 공무원들은 정말로 안스럽습니다. 인구 비례로 해서 직원이 10명, 또는 15명, 그렇게 해서 현재 말단 공무원들은 동서남북을 뛰어 다니면서 민원도 보고해야 하는 등 호소가 많습니다.

그것을 과연 관계관께서는 알고 있는지 그것이 15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요한 부서에 대해서 중요한 일을 보는 사람에 대해서 보안 관계를 무시하고 동사무소 사환이라는 직제가 일용잡급 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일용잡급이라 하는 것은 하루 일을 하고 하루 일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보안 관계를 얼마나 철저히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을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시점에도 일용잡급이라는 그 사환은 동사무소에 있기는 하지만 지금 그 사람자체는 무엇을 가지고 내가 책임을 질 것이냐 하면 그런 의무도 없는 일용잡급입니다. 현재 40개 동에서 6개동에 일용잡급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본청과 구청에서는 그 일용잡급 사환이 보안관계를 철저히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책임제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청이나 구청에서는 업무면에서는 다소 바쁜 일이 있고 또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사무소에는 그런 전문지식이 없고 혼합적으로 광범위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환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관계관께서는 무엇인가 연구를 하고 또는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중앙에 건의라도 해서 본의원이 말한 그러한 입장에서 건의라도 해서 보안관계를 철저히 지킬수 있는 책임자를 사환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론을 마치고 본 의원의 본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의 정원 직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수는 40개동, 별정직 45명, 기능직 146명, 고용직 33명, 6급 48명, 7급 136명, 8급189명, 9급 64명 해서 현재 60만 가까운 인구의 말단의 전체적인 민원을 보고 있는 숫자는 전부 705명입니다.

둘째로, 본청에는 고용직이 -고용직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말씀 안드려도 잘아실 줄 생각합니다만 고용직은 정식공무원과 같습니다- 135명으로 기능직으로 해서 근무하고 있고 고용직은 없습니다. 사업소는 고용직이 2명, 양 구청에는 49명, 동사무소에는 33명, 일용직으로 6명이 근무하고 있고 1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40명이 되어야 하는데 33명이 고용직이고 일용직이 6명입니다.

그래서 사업소, 구청, 동사무소 해서 84명이 고용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현황을 볼 때 본청에는 기능직으로 해서 현공무원과 똑같이 그만두더라도 연금을 타게 되어있습니다.

왜냐 하면 보너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너스가 600%, 체력단련비가 150% 그래서 기능직으로 해서 정식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사업소, 구청, 동사무소의 고용직 계사 84명인데 그 사람들도 보너스도 받을 수 있고 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 나머지 6명은 하루 일당이 14,300원입니다. 이것은 일용 인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판단해 볼 때 1년365일입니다. 현재 일용인부는 180일 밖에 안줍니다. 그나머지 국경일, 일요일 합하면 66일인데 365일에서 66일을 빼면 그 나머지 일수가 나옵니다. 이 금액은 과연 어디에서 지불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제로 말단 공무원의 사기를 북돋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94년 주요업무내용을 볼 때 공무원들의 사기를 돋아줘야겠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시민 편익봉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하여 공무원들의 사기도 돋아주고 공무원들의 인사 등등 거기에서 근무평정을 봐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 사기를 돋아줘야겠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구는 좋습니다만 과연 이것을 실천해가가지고 말단 공무원 705명에 대해 사기를 돋아줄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여기에서 솔직한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만일의 경우 관계관께서 안된다고 할 것 같으면 내무부 승인을 얻어 가지고서라도 말단 공무원의 사기를 돋아주는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의원의 그간 말단 공무원으로 있어왔습니다만 처참하고 비참한 말단 공무원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본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 총무국장 강신영
제목 말단공무원에 대해
일시 제103회 제2차 본회의 1994.04.14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영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의 고용직 직원과 일용직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사항 항목과 업무처리상 잘못이 발생했을때 책임한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직원의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신것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동사무소에 배치된 고용직 직원과 일용직 현황을 말씀드리면 40개동 사무소에서 일반 행정을 보좌하는 고용직은 없습니다.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문서사송원의 성격을 띤 경 노무직이 33명이 있습니다. 일용직으로는 현재 인구 과다동에 민원을 보좌하는 일용직 8명, 또 경노무 고용직이 없는 동산동 등 7개동에 7명, 또 주민등록전산 업무를 처리하는 전산 요원 40명에서 총 55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노무 고용직이 없는 7개동중 경원동은 처음부터 T.O가 없었고 나머지 6개동은 분동이 되거나 인접군에서 편입지역으로 경노무 고용직이 T.O가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 이유는 경노무 고용직 T.O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총 정원중에서 다른 직종을 감소해야 하는 모순이 뒤따르기 때문에 우선 일용직으로 대처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급여 지급항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노무 고용직 33명에 대하여 급여는 경노무 고용직도 정규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에 의하여 봉급과 각종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일용직은 구청 민원실 운영과 동운영재료비라는 그러한 예산 과목에서 하루에 1만4천3백원씩을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월35만7천5백원을 지급하고 일용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책임한계는 경노무 고용직은 정규화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떠한 잘못이 생기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본인은 물론 동장까지도 지방공무원법과 전주시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일용직에게도 어떠한 잘못이 발생한다면, 본인은 즉시 사역 중지를 당하게 되고 지도 감독자인 사무장과 동장도 사안에 따라서 지방공무원법과 전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서 불이익이 처분되게 됩니다. 다음 동직원의 사기 진착책에 대해서 심심히 고려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선배 동장님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장기 근속자는 주로 20년 이상으로 봅니다마는 40명이상을 금년부터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연수도 싱가폴, 홍콩등에 80명을, 상반기 40명, 하반기에 40명해서 해외 연수를 시킬 계획으로 있고, 또 현재 떠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도심동의 경우에는 몇 명안되는 동직원중에서 동장, 사무장 제외하고 여직원을 제외하면 6, 7명되는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번이상 숙직을 하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무인당직제 시행을 부분적으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또 정기적인 휴가나 정시출퇴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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