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회의록검색 전주시의회 회의록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시정질문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김진환 의원
제목 거마로에 대해서
일시 제107회 제2차 본회의 1994.09.05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거마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마로는 진작에 내어야 되는데 안 내고 있는 것은 전주시가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몽리지구가 아니었을 때 몽리지구를 용도지구로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몽리지구라는 것을 전주시 관계자한테 얘기했더니 전주시 관계자는 용도지주가 농사를 짓는 곳이없기 때문에 몽리지구를 폐지한다는 말을 듣고 현지조사를 나갔더니 몽리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네들 조사했다더니 어디 조사를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몽리지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디어디로 구멍이 나있다 수로에서가서 확인해 봐라 그래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2∼3달 전입니다 이렇게 한심한게 우리 도시 행정가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몽리지구가 있는데 우리가 왜 9억 8천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수로를 농조에서 사야 합니까, 돈이 썩어납니까, 몽리지구를 해제할려면 몽리지역 실수요자의 효자1가 415-17에 김복수 씨를 필두로 해서 15분이 2만 6천754평방미터의 전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몽리지구를 페지할려면 실수요자의 동의가 있기 전에는 용도지구가 절대로 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농조에서는 이것을 폐지할테니까 돈을 9억8천만원을 달라고 하면 전주시에서는 같은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봐주는 것입니까, 전주시민은 안녕 질서는 어떻게 하라구오 이 부분은 9억 8천만원을 줄 것도 없고 10년,20년,30년 후에 용도지구를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 같으면 공사를 않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에 법적으로도 용도폐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한 사람만 실수요자가 틀려도 절대로 용도 폐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조측의 답변을 들어보면 26,754㎡의 전답에다가 몽리지구를 없애고 올해에도 그 수로로 해서 물을 댔습니다만 그 수로를 끊어버린 지하수를 뽑아서 많이 논밭에다 농작물을 심어 먹으라고 지하수를 뽑아주겠다고 합니다. 지하수를 뽑은 것은 올 여름에도 봤듯이 한해가 겹쳤을 때 궁여지책으로 돈을 많이들여가면서 어쩔 수 없이 에너지를 소비시켜 가면서 인력을 동원하는 것인지 평상시 농조에서 몽리지역으로 물이 잘 내려오는 것을 끊어버리고 전주시에서 9억 8천만원을 받아먹기 위해서 몽리지구를 해제하겠다는 것은 천부망만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듣는 즉시 사실이라면 바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자 : 도시개발국장 김기천
제목 거마로 문제
일시 제107회 제2차 본회의 1994.09.05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거마로 문제는 용지폐지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폐지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용도폐지를 하면은 농조에서는 저희들이 40억원 정도 갈 것이다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정한 것이 9억8천7백만원인가 나 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상태로 보거나 이런 걸 놓고 감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설계할 때도 일부 그 지역에 농수를 할 수 있는 것을 감안했고 자기들이 폐지할려면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김의원이 말씀한대로 동의를 얻어서 물 급수를 1,400평 정도 해줄 수 있어야만 용도폐지가 되지, 지금으로서는 용도폐지도 안 된다 우리 보고 용도폐지 요구하라고 그 사람들이 농조에서 꾀를 가지고 요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안 했습니다. 왜 물이 댈 수 있는 시설이 있어 그러니까 그대로 당신네들 우선 대서 먹고 용도폐지 못하겠다는 하고 토지수용하는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이 9월달에 도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열리면 거기에 상정시킬 것입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