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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강오석 의원
제목 공사감독과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일시 제107회 제3차 본회의 1994.09.06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민원의 대부분이 부실공사로 인한 진정서가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철저한 감독과 준공검사를 하지 않고 이루어진 건축물이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어져 앞으로는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할만큼 공사감독과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건설공사 감독과 준공검사 철저
일시 제107회 제3차 본회의 1994.09.06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민원을 줄이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를 철저히 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질문하셨는데, 건설공사라하면은 저희들이 직접 감독을 하고 있는 공사와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는 간접감독을 하고 있는 건축공사로 분리가 되겠습니다. 건축공사는 건축사가 감리, 감독을 맡아서 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는 저희 직원과 전문업체로 하여금 담당해서 감독과 준공검사까지를 하는 그런 두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50억원 이상이 되면 용역비를 주고 책임감리를 저희들이 시켜가지고 준공검사까지를 완전히 그 회사 책임감리가 해서 저희들한테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배치 하지를 않고 거기는 사무만 왔다갔다하면 연락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감독이라고 않습니다. 그리고 50억 이하는 저희직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1명이 보통 3개정도의 공사감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민원이 없고 한산한 농지만 사서 공사를 하는 지역에 10개의 공사감독을 하는 것보다 민원이 많은 도시지역의 공사 한군데를 담당해서 하는 감독이 훨씬 더 힘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공사감독도 철저히 해야하고 합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감리는 건축사가 하고 저희들이 검사는, 사용검사라고 해서 검사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외부규격대로 되었느냐, 안되었느냐만 저희들이 봐서 가서 검사를 해주는 것이 일반건축에 대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건축사가 직접 사용검사를 합니다. 큰 건물만 저희 주택과에서 사용검사를 해 주고 기타 적은 것은 건축사가 해준다는 것을 위임사무로써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이 부실공사예방의 해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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