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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강오석 의원
제목 제2공단 석가공 집항단지 선정에 대해
일시 제107회 제3차 본회의 1994.09.06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제2공단 석가공 집항단지 선정이 잘못되어 인근 주민들과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청회나 아니면 도시계획위원들과의 협의를 거치셨는지 물으며 부락의 서편에 위치하여 분진, 소음이 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당청에서는 이곳이 합당하다고 보시는지 앞으로 어떤 조치와 방향으로 갈 것인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제2공단내 석가공장에 대해서
일시 제107회 제3차 본회의 1994.09.06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제2공단내 석가공장에 대해서 공청회나 도시계획위원들과 협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조치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였는데 본 사업은 도시계획법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93.8.17일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득해서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제16조에 의한 면적도 적고 하기 때문에 공청회나 공람, 아까 과장께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공청회라는 것은 토지이용계획이 바뀌면서 전체의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공청회를 하고, 공람이라는 것은 사업이 정해진 것을 하겠다고 알려 드리는 것이 바로 공람입니다.예를 들면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주거지역에서 하는 것을 알리고 이런 사업을 합니다 하는 것이 공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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