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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강오석 의원
제목 화산공원자락을 잘라내고 들어선 고층아파트에 대해서
일시 제107회 제3차 본회의 1994.09.06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북일보 7월5일자 사설에 기재된 화산공원자락을 잘라내고 들어선 고층아파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축불가 지역이라 연립주택도 허가할 수 없다던 지역이 허가된 이유를 시종일관 세세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화산공원의 고층아파트 건축허가사유
일시 제107회 제3차 본회의 1994.09.06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북일보의 7월5일자 사설에 화산공원은 고층아파트 건축불가지역이나 연립도 불가지역이 허가된 사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화산공원 주변의 건축허가는 서신동 산 1-2번지의 8필지에 롯데아파트가 나갔습니다마는 연립 3층 2동 30세대가 바로 풍치지구로 되어있는데가 3층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4개소에 7만9천2백평방미터의 풍치지구가 있는데 롯데아파트의 5천7백 33평방미터만이 허가가 나갔고 나머지 7만3천4백60평방미터는 지금도 풍치비치구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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