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회의록검색 전주시의회 회의록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시정질문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장판식 의원
제목 행정광역화에 대해(보충질문)
일시 제107회 제5차 본회의 1994.09.08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광역도시가 시장님이 시정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주군 일대가 전주 3공단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또한 삼례나 봉동의 도로로 연결이 전주와 국가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형적인 행정구역을 여태까지 추진을 않고 내무부에서 지침이 와야 한다 이런 광역도시가 어디가 있습니까?

전주는 바야흐로 광역도시가 되려고 인접 산업단지가 국제적인 규모로 들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앉아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행정통합을 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제시 행정 능력이 없다면 오늘 본 의원이 전주시 의원을 대표해서 요청하는 바이니 공청회를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자 : 총무국장 강신영
제목 행정구역 광역화문제에 대하여
일시 제107회 제5차 본회의 1994.09.08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장판식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행정구역 광역화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관내에 있는 공업단지를 왜 굳이 전주 제3공단이라고 이름 지었는지 저도 의문이 갑니다. 완주공단, 삼례공단이라고 이름 지어도 될 터인데 전국에서 입주업체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이나 입주나 관리나 이 모두를 도와 완주군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이 도와 완주군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전주시 편입되는 시기는 그런 멀지 않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완주군 편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에 대해서 거듭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무적으로 받습니다마는 지난 3월16일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주민의 의견수렴의 방법으로 공청회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법이 3월16일날 개정이 된 뒤로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의하면 1항에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하거나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는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기타 투표 절차에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에 근거해서 내무부에서 주민 투표 법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번 남원시·군, 김제시·군, 정읍시·군 그리고 군산,옥구를 통합할 때에는 입법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세대별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서면으로 물어서 찬성표가 많으므로 투표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주군의 일부를 편입시키더라도 현행법상 주민의 의견조사를 완주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청회를 꼭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투표제가 생긴 이후로는 실효성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