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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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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진순 의원
제목 노인복지향상과 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일시 제110회 제3차 본회의 1994.11.29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노인복지향상과 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 출생률과 사망률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출생인구는 줄어들고 노령인구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전주시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인여가 시설에 대한 중점적인 예산지원을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잘 알다시피 경로당은 회원들의 구성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오직 노인들로만 이루어져 노인들끼리 친목을 도모하는 장점도 있겠지만 경로당에 따라서는 시대 감각에 맞지않는 노인들의 하위 문화가 형성되고 있으며 사랑방 수준을 넘지 못하는 현재의 복지시설을 수준높은 노인복지문화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치중해오던 경로당 시설을 지양하고 노인복지회관 신설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복지문화 향상에 역점을 두는 시책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다고 보며 사회적 활동이 풍부한 고급 노인 인력도 사회적 역할과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제목 노인복지향상과 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일시 제110회 제3차 본회의 1994.11.29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진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복지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현재 우리시 노인인구는 2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5.2%를 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가일로에 있는 노령인구에 대한 복지대책을 크게 향상시켜야 한다는데 김의원님의 의견에 동감입니다. 또한 김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경로당 신축보다는 앞으로 노인여가선용의 마당으로 복지회관 위주로 투자를 해 나가야 겠다는 것이 전주시의 방침입니다. 참고로 노인복지회관 설치는 노인복지법 제18조에 근거하여서 노인들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각종 상담에 응하거나 건강의 증진, 교양, 오락 등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1982년도에 덕진구 금암동 부지 500평에 연건평 240평 규모의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고 당시부터 전주시 노인회에서 위탁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93년동에는 덕진구 안골지역에 664평, 연건평 500평 규모의 안골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이번 12월 3일 토요일 11시에 개관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주요 용도는 경노식당, 미용실, 이용실, 어린이집, 건강관리실외에 노인교육을 위한 강당 등으로 1일 이용 노인은 약 300명 정도, 이용자는 연 10만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립계획은 오는 '96년도에 우리시가 완산구 중화산동에 이미 매입해 둔 460평의 부지에 남전주지역 노인들을 위한 경노회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인복지회관의 이용실적과 노인들의 욕구를 파악하여서 권역별로 확대, 노인복지의 증진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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