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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진환 의원
제목 주공아파트에 대해서
일시 제110회 제3차 본회의 1994.11.29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요사이 항간에 떠돌고 있는 승강기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은 주공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교는 주공 1단지와 2단지만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주공2단지 그곳은 대지면적이 54,393㎡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교통영향평가에서 장승로 35m 도로에 1,200평을 비롯해서 소로 중로 합쳐서 3,079평이라는 땅을 전주시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마는 전주시에 먼저 주공1단지를 지은 그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단지앞 장승로 35m 도로부분에서 한평도 내놓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전주시 관계자들이 그때 당시에 이미 거론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주택공사에 장승로 그 구간만 우리 시비가 23억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3억원을 주택공사에 청구를 해서 개발부담금으로 물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 주택 공사에 그럴 용의는 없는지, 만약의 경우에 불응을 할 때는 전주시에서는 물리적으로 주택공사에서는 더 이상 전주에다가는 발을 부치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제목 주공아파트에 대해서
일시 제110회 제3차 본회의 1994.11.29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주공아파트 2단지하고 1단지가 있는데 2단지는 국도 확장하는 도로를, 또 주변의 소로를 전제적으로 많은 면적을 기부채납하면서 했는데 1단지는 사실은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한 것이 없다고 비교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실 맞습니다.

1단지는 장승로가 개설이 되기 이전에 남중학교 진입로가 있었고 중로가 주공에서 개설해서 중로로 진입하는 것으로 냈고 중로 자체는 주공아파트 도로가 아니고 사실은 시의 도로로 기부채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단지에는 바로 국도변에 집을 지었고 또 신성국민학교하고 조건이 여러 가지 겹쳐서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도시계획을 전폭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좌측에 입구만 조각 대지로해서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체는 김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주공의 아파트 승인 자체는 저희시에서 의견만 낼 따름이지 사실은 결정자체를 건설부에서 주택관리 사업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 의견이 100% 반영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주공1단지 주민들에게 주택공사에게 1단지앞에 도로 개설한 비용 약 23억원을 부담시킬 용의는 없느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주택공사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택공사와 협의를 해보지만 주택공사는 서민의 아파트를 짓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부담을, 국가에서도 기간 도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주라 하는 그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부과하는 개발부담금도 일반 민간인은 50% 부담하지만 주공은 25%밖에 부담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승로 개설한 그 앞에 개설비용 23억원을 부담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주공측에 강경히 협의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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