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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진환 의원
제목 아파트 사업승인의 문제점에 대해서
일시 제110회 제3차 본회의 1994.11.29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아파트 사업승인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파트 사업승인의 문제는 너무나 많습니다. 빙산의 일각이지만 제가 우선 시간 관계상 몇가지만 짚고, 다음 기회에 짚기로 하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짓는 것은 도에서 전부 사업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시에서는 항상 매만 맞는 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주택공사도 시에서 사업승인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리, 군산이나 남원같이 인구가 적은 곳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주시는 광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큼은 더 이상 억울한 일이 없도록 부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있는 것이 지금 도시계획 법이나 아니면 주택개발 촉진법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전주시 변두리에다 아파트를 짓습니다만 전주시에서 협의를 해주지 않으면 아파트는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주시에는 전주시 자체의 도시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어서 거미줄같이 소도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적어도 아파트 한지구를 세우는데 있어서 1만㎡에서 1만6천㎡의 소도로를 폐지해 줍니다. 그것은 크게 잘못되어 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코오롱 아파트에서 교통영향평가에 걸려 있다면 주공부터는 협의를 했을 때 협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뒷부근에 도로가 전부 형성이 되고 교통이 해소가 되고 기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같이 죽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미나 현대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도시계획선, 즉 소도로 계획선을 폐지해 줘서는 안될 것이다. 이것은 주택개발 촉진법 보다는 적어도 시민의 안녕질서, 정서가 더 우선이지 않느냐, 더 위에 법이지 않느냐 하는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런일을 하지 마시고 법은 안녕질서에 있지, 법을 전부 다 지킬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해서는 안되고 현실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도로문제가 해결이 되고 난 뒤에 도로계획선 폐지를 해주므로 인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일을 시장께서는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답변자 :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제목 아파트 사업승인의 문제점에 대해서
일시 제110회 제3차 본회의 1994.11.29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주택공사 사업승인 권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해서 시장군수를 거쳐서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민간주택건설 사업자는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의해서 시장이 사업 승인을 하고 국가, 대한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가 사업을 하는 경우 시장, 군수 의견을 들어서 건설부 장관이 승인을 하므로 진단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등 이원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94년 7월 30일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 도지사에게 위임된바가 있어서 앞으로는 저희도 많은 관여를 해서 우리시에 유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 개 도로를 사용해서 수개의 단지 사업 승인을 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코오롱 아파트 교통 체중의 문제가 예상이 되는데 그 뒤에 현대건설이라든가 우미산업이라든가 이렇게 소로를 변경해서 도로를 내주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말씀은 서로 피차간에 예측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택건설촉진법상에 소로 변경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은 오로지 서민을 위해서 아파트를 지어주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로 변경을 해서라도 아파트를 짓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전체의 단지를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소로 변경도 해주어야 할텐데 그것이 안됐지 않느냐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김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복합적으로 해서 큰 단지 보다는 적은 단지 단지 들어가서 시민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람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우성아파트와 주공아파트의 기부채납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평화주공아파트는 미개발된 지역에서 도시계획 도로가 많이 폐지되고 또한 부지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안될 사업 등의 특수성이 있었다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평화주공 2단지에는 안에 많은 소로가 끼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로가 끼어있는 대신 그것을 폐지하는 대신에 아파트 주변에 소로를 다 개설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걸어서 기부채납했습니다마는 우성아파트 부지내에는 소로가 없었고 사실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처리했습니다마는 소로가 없어 서쪽편에 세무서 골목에 소로를 개설하도록 조건을 해서 그분들이 개설해서 기부채납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기업이 대단위 아파트인데 이렇게 기부채납한 것이 없고 주공아파트에는 이런 기부채납 조건을 걸었다는 자체는 저희가 달관적으로는 알 수가 없고 교통영향평가 받은대로 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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