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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노승석 의원
제목 민사.행정소송 건수와 유형별 승.패소에 대해
일시 제110회 제4차 본회의 1994.11.30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의 행정소송이 전라북도 타 시·군에 비하면 패소율이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행정 처분이라든가 조례, 법령, 법률 등 법규를 적법하고 신중하게 법률해석을 못한 원인으로 말미암아 시민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므로서 행정 소송이 빈번하고 또한 민사 소송이 빈번히 제기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공무원이 법규를 권위주의와 관료주의 발상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시민은 재산권등 권익 침해를 되찾기 위하여 소송이라는 방법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 행정시대를 맞아가지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93년도 '94년도 현재까지 민사소송 행정소송은 총 몇건이며 또한 그 유형별로 승소와 패소를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기획실장 이도희
제목 민사.행정소송 건수와 유형별 승.패소에 대해
일시 제110회 제4차 본회의 1994.11.30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노승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주시 행정소송의 패소율이 높은데 그 이유를 유형별로 승소와 패소를 정확히 밝혀 달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3년부터 '94년 11월 25일 현재 행정소송 접수 건수는 총 34건입니다.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부과 처분 불복이 8건, 이 8건중 승소가 1건, 취하가 1건, 진행이 4건, 패소가 2건입니다. 패소는 우성건설과 진주햄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중과한 것이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공무원 신분관련해서 5건입니다만 승소가 2건, 취하가 1건, 진행이 1건, 패소가 1건입니다. 이것은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입니다.

다음은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5건인데 이중 승소 1건, 진행중인 것이 3건, 패소가 1건입니다. 이 패소는 중화산동에 있는 양종선씨가 제출한 것입니다.

다음에 개발부담금 처분에 대한 불복이 3건인데 진행이 1건, 패소가 2건입니다. 여기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신세계 건설과 우정건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점·사용 허가처분 불복은 3건인데 승소가 1건, 진행중인 것이 2건입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허가 취소에 대한 불복이 4건인데 승소가 1건이고 취하가 3건입니다.

기타 6건해서 저희들이 총 34건중에서 승소가 7건, 취하가 6건, 진행중이 14건, 패소가 7건이 되겠습니다. 소송이 종결된 건수는 총 20건으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승소가 7건, 패소가 7건, 취하가 6건으로 승소율은 승소 7건과 취하 6건을 포함해서 65%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군산은 승소율이 25%, 이리가 50%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법대로 그대로만 적용해서 처분을 합니다만 법원의 심리과정에서는 유권 또는 확대 해석해서 판시를 하기 때문에 패소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노의원님께서 당초 질문요지에는 없었습니다만 질문과정에서 말씀하신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사전 준비가 안된 관계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부터 '94년 11월 25일까지 민사소송 접수건수는 총 44건입니다.

유형별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관계가 11건인데 이것은 대부분 유지입니다. 유지에 대한 분쟁입니다.

다음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이 10건인데 이것은 대부분 일부 도로에 편입된 토지들에 대한 보상 요구입니다. 그리고 시설물 철거요구가 1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14건인데 기존 도로에 개인땅이 들어있는 것에 대한 소송입니다. 그리고 경계선 확정 요구가 1건, 건물명도 요구가 3건, 이것은 공원관계입니다. 그리고 기타가 4건입니다.

그래서 이중에는 소송이 종결된 건수만 14건이고, 승소가 4건, 패소가 7건, 취하가 3건, 그래서 승소율과 패소율은 50%로 봐집니다. 현재 30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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