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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임평식 의원
제목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
일시 제110회 제5차 본회의 1994.12.01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사회문제로 대두 되었지만 누구하나 손질하는 사람이 없어 항상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영세민촌을 면치 못하는 일부동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추진하는 곳이 서노송동 피난민촌지역과 인후1동 보문촌이고 중노1동 인봉지역과 서서학동 참나무촌지역, 동완산동 투구봉 지역인데 이외에 전주시 서완산동 일부지역과 중노2동 일부지역, 서서학동 교동일부 지역에 달동네로써 많은 영세민이 살고있는 지역이 시청당국의 무관심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러한 지역은 도시 서민들과 영세민 막노동판의 날품팔이 아주머니, 노동자, 실업자, 무주택자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속에 살고 있으나 소외당한 현상은 시청 당국의 경제정책, 사회정책 및 시민생활의 안정대책과 사회복지 정책이 밀접하게 연관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든 농촌을 버리고 도실 무작정 살길을 찾아나온 못사는 자들은 달동네의 방한칸을 얻을 수 없는 현실과 2, 3억, 6, 7억원의 하늘을 치솟는 빌라가 활개를 치고 우후죽순처럼 늘어만 가다보니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현 사회 문제로 표출되어 지존파와 같이 사회모순을 폭력으로 해소하려는 불만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계층간 갈등문제는 주로 빈부 격차로 인하여 실종된 사회의 도덕성은 의식적으로 파산되고 있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시장! 이것 너무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계층간의 갈등요소를 회복하는데 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가장 심각하게 낙후된 동은 소방도로 계획선이 그어져 있는지가 20년, 30년, 40년이 지나도록 개인의 재산상 피해는 이루말할 수 없이 엄청난 재산권에 재해를 당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곳에 언제부터 소방도로를 개설할 것인가에 대해 시장의 고견과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곳에 계획된 소방도로 시설 사업은 언제부터 할것인가?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시청에서 가장 인접한 이곳은 도시 중심권에 있으면서 낙후된 지역에 살고 있는 도시서민의 아주 처참한 생활을 어찌 말로다 표현하겠습니까?

양노당에 나가지 못하는 불우한 노인문제는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발생은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엄청난 난관에 부딪쳐 있는 실정으로 행정적으로 소외당하고 외면당한데 대해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곳에 살고있는 도시서민들의 애환과 서러움에 한이 서려있는 아픈자들의 말은, 아픔은 참고 견딜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려움은 참을 수 없어 살기를 포기한 나머지 눈물로 호소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러한 곳에 소방도로 개설을 해주어야 하는데 신시가지 개발 건설에 치우쳐 낙후된다면 도시 균형상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곳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 지역을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선정하여 재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낙후된 도시미관을 한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의 윤리강령은 망가지고 책임성없는 복지부동의 자세로써 날세월만 보내면서 봉급에다 보너스에 수당까지 지급하니 말입니다. 모든 세금을 내는 시민이 안쓰럽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방치한채 잘못된 전시적인 행정의 정책도 엄청난 변화로 인하여 대중 복지 향상에 부정부패 행정이 보편성의 결여로 인하여 도시서민들의 안정 대책은 빈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을 하기에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불안을 갖게하는 것입니다. 이 원인은 바로 집행부가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불신을 조장하고 불법을 자아내며 부조리를 일삼고 시민과 도시서민을 위한 현사회의 지팡이와 귀감이 되고 이 사회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공무원들이 온통 다 썩어버린 것을 입증하는 사건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헌번 제35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민의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돕는 행정을 수행해야 시민이 시정을 믿고 따를 것입니다. 대형사고를 예방하자고 소리만 컸던 구호는 편의주의 행정의 표본이란 말입니다.

오늘날 도시서민이 운집하여 많이살고 있는 지역의 시급을 다투는 주민의 숙원사업은 소방도로 건설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알고 계시는지요?

시내의 변두리 지역과 기존의 도시중에서도 낙후된 동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도시서민들이 운집하여 많이 살고 있는 곳은 공원지역인데 덕진공원 내에는 대지 마을과 연화마을 가련산 공원 일부, 기린공원 지역내에는 낙수정, 오목대, 이목대, 승암마을이고 이러한 지역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달동네라고 부르는 지역인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지역을 막연히 재정탓만 할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덕진공원 내에 민속촌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재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기린공원지역내에 있는 낙수정 이목대등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보다 쾌적한 환경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노2동은 흙담집, 토목집 피난민촌의 달동네라 부르는 이지역에는 소방도로 계획선 때문에 건축을 못하고 기존의 건축물은 낡고 허술하여서 재해의 위험과 화재발생에 엄청난 주민의 피해는 행정부로부터 외면당하고 소외당한, 또한 주변환경이 불결하여 주민건강 환경에 문제가 많습니다.

분뇨 수거차는 들어올 길이 없어 주민들이 고무통에 담아 수거를 하고 있으며 쓰레기 손수레조차도 다닐 수 없는 골목입니다. 이 지역은 우발적인 우범지역이며 밤이되면 모든사람이 움추리는 암흑가의 뒷골목으로 변하여 불량배가 설치는 취약지이며 또 백주대낮에도 흉기를 들이대고 돈을 털어가는가 하면 또한 밤이 되면은 젊은 아주머니와 아가씨들이 골목에서 울고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92년 10월 3일 이지역에 불이나서 다섯사람이 불에타 죽은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이곳은 환각제의 흡연장소로도 이용을 많이하는 요새로서 일익을 다하는 골목이며 야밤에는 날치기 등 범죄가 성행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참변을 막기위해 또한 주민 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재개발을 하고자 중앙부서, 도청, 시청, 구청에 협조를 구하고 주책업체와의 협의도 하여 보았으나 까다로운 관련 법규와 지역여건이 허락치 않아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대형사고 및 대형화재 취약지구는 법적, 행정적 예방책임은 시장, 구청장에게 있다라고 1993년 7월 19일자로 국무총리 훈령 280호로 지역차원에서 어려울 경우 중앙정부차원의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종합창구 역할 수행 이라고 규정하였는데도 근본적인 대책과, 예방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형사고를 예방하자면서 말로만 구호를 외치는 것은 전시적인 행정이란 말입니다.

중앙정부에 대한 아부성 행정, 겉치레행정, 편의주의 행정, 책임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 현 행정은 시민을 위한 행정을 잘한다라고 한점 부끄러움 없이 자신있게 대변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들도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등을 똑같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금을 내라하면 꼬박꼬박 내는 지역주민이 안스럽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선적으로 이러한 지역을 먼저 시청당국에서 정책적으로 재개발해야 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하나의 지역실정을 본다면 본의원은 달동네 지역을 열두군데를 돌아 보았는데 골고루 환자가 누워있고, 물론 다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으로는 학대와 멸시속에 파출부 노릇과 노점상을 하는 주민이 대다수입니다. 정책적으로 개발하고 건설을 하여야 할거라고 봅니다.

시장, 이러한 지역에 한번이라도 가 보셨습니까?

우선적으로 도로 개설을 하여야 하고 재개발을 해야만 대형사고 예방에도 한 몫을 하는 것입니다.

제산세 내에는 당연히 도시계획세, 소방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의 혜택을 보지못하는데 이지역에 살고있는 사람들은 봉사 기름값하는 식으로 세금을 내야 맞는지 말입니다.

소방도로 계획선이 그어져 있는지가 수십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소방도로 건설이 제대로 되지못한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하시오. 향후 추진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
일시 제110회 제5차 본회의 1994.12.01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임평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에 대해서 재개발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확대를 해서 해야하지 않겠느냐, 또 소로를 많이 내줘야 할 것아니냐 이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전주에 지정되어 있는 것이 총 16개 지구로 오목지구 외 15개소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287억 5,600만원이 연차적으로 '97년까지 투자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시비가 171억원이고 도비가 24억원이고, 재특이 86억원이고 지방양여금이 5억 6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개지구에 16억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 7개소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94년까지 소방도로 개설은 총 38개노선에 2,310m에 67억원을 투자를 해서 개설을 했습니다. 완산구청에 27개노선, 덕진구청에 11개노선 해서 현재 완산구청이 완공이 11개노선, '95년까지가 16개노선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우선 '95년에 소방도로에 예산요구를 해놓은 것이 66억원입니다. 그래서 37개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99년까지로 되어있습니다만 사업을 '97년까지 당겨서 완료해달라는 상부지시에 따라서 '97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재개발법 제3조 1항에 의해서 인구가 100만이 넘는 도시에서는 재개발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하에 있을때에는 재개발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여기에서는 인구에 제한은 없습니다만 현재 재개발법에 의해서 재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도시는 전라북도에서는 현재까지는 100만이 넘지 않기 때문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면 재개발이라든가 이러한 방법으로 재개발을 하면 다시 재개발이라는 사항이 안나오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전면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사야하고 전체적으로 기능회복 차원에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전부 과거것은 없애버리고 새로 집을 지어야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하고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립니다.

(의원석 :「화산공원에 국제화 시대의 공원시설이 있느냐 없느냐…」하는 의원 있음)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U대회 개최를 위해 건립중인 빙상경기장이 공원집단 시설지구내에 다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일반예산은 화산공원에 특별히 세워지지 않았습니다만 U대회를 위해 시설이 되는 그 지역이 전부 공원집단 시설지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경을 하면서 그지역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가로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관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바로 거기에 연관되는 경관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용역하면서 예산이 서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우선은 화산공원으로써는 예산은 안서고 U대회를 위한 빙상경기장 시설이 되는 지역이 전체적으로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그 집단시설로써 그 경비로 투자하는 것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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