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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영제 의원
제목 도로 점용료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일시 제110회 제5차 본회의 1994.12.01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에서는 한국전력 등 통신공사 및 타 기관에서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전 및 통신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신주, 통신주, 그리고 공중전화박스에 대해 몇 개가 전주시에 있는가를 밝혀 주시고 한전과 통신공사, 가스관, 송유관의 사용료를 징수하였다면 연간 수입금이 얼마인가를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도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와 앞으로의 징수 방안에 대해서 소상히 가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실례로 세차장이나 일반 시민이 도로를 사용한다고 하면 토지의 등급에 따라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금액도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전주나, 통신주는 법적으로는 분명히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 장관과 건설부 장관이 협의하에 이루어졌던 그 말 몇마디에 도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본인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신주나 전화주, 공중전화 박스가 시민이 이용하는 인도에 있으므로써 교통 지장은 물론 쾌적한 시민의 거리가 되고있지 않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더 환경적인 차원에서 미적인 면을 살려낼 수 없는가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시에서는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 청내에서 사용하는 전기료, 전화료를 매월 지불하고 있는데 왜 징수되지 않는지, 거기에다가 첨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전화요금이나 전력 요금에 감면 혜택이 있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력 사용료와 전화료에 대한 '93년도 사용료가 얼마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청 내지는 양구청, 보건소 내지는 타 사업소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답변자 : 건설국장 최길선
제목 도로 점용료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일시 제110회 제5차 본회의 1994.12.01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영제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로 점용료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점용료 부과는 도로법 제43조 점용료의 징수입니다.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3항에 의거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전주와 전신주는 건설부와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통신공사간에 맺은 협정에 의거해서 부과를 하다가 대통령령이 '93년 8월 14일자로 발효가 되면서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위 협정이 폐기되고 개정된 법령에 의거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현황을 말씀드리면 한전전주 5,092개 등에 개인 점용등 모든 물건을 합쳐서 금년에 7억 7,158만 5천원을 부과해서 현재 징수한 것은 87%에 해당되는 6억 6,914만 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연말 특별 추징 계획에 의거해서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 한전 전주라든지 통신공사 개별적인 사항을 요구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주는 전주가 5,092개로써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31,885㎡입니다. 그래서 점용료는 3,27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통신공사는 통신전주는 9,528개에 거기에다가 공중전화가 452개가 도로에 있기 때문에, 또 거기다 지하관을 묻은 것이 447,169㎡입니다. 점용료는 1억 861만 8천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가스관입니다. 지하관은 100,169㎡를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점용료는 3,513만 9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송유관은 지하관으로 4,981㎡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1,446만원의 점용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차장이라든지 주유소 상점 등에 드나들기 위한 진입로에 대한 건수는 478건입니다. 점용면적은 3만 281㎡로써 점용료는 1억 9,39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외에 현재 지목은 도로로 되어있는데 대지로 사용하고 있다든지 혹은 전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3,751건에 면적은 123,760㎡입니다. 여기에 대한 점용료는 3억 8,668만 5천원으로서 총합계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7억 7,157만 5천원임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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