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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영제 의원
제목 지방세 부과에 대해서
일시 제110회 제5차 본회의 1994.12.01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방세 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지방세를 이중으로 부과한 사례가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릴테니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과.오납 현황과 이중 부과된 현황, 이중 납부된 금액과 건수, 부과청과 미등기 부과 금액의 건수와 금액을 소상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세를 부과했다가 되돌려 준 금액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재무국장 신우영
제목 지방세 부과에 대해서
일시 제110회 제5차 본회의 1994.12.01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영제 의원님의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질문중에서 지방세 부과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방세의 부과는 단 한건의 착오도 없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시민에게 불편을 드려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또 본의아니게 부과착오가 발생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3년과 '94년의 지방세의 부과 착오분은 2,196건에 11억 2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반환 건수는 15건에 7억 9천여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중부과와 이중납부, 미등기부과로 반환된 것이 892건에 1억 1천여 만원입니다. 이와같은 지방세 부과 착오가 나오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세무공무원의 업무 미숙에서 일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방세 업무는 관련법규가 많고, 또 우리시의 경우만 하더라고 세목이 15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담당해가지고 바로 이 업무를 집행하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고 적어도 1년정도이상 근무를 해야만 이 업무를 제대로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시의 경우는 세무공무원 160명중에 90%인 약 56%가 1년미만 근무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상 근무연한이 되는자는 39명으로 약 24%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데에서 부과착오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내무부 주관으로 각종 법령의 개정이라든지 업무집행요령에 대해서 매년초에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실시를 했고 해외 연수도 매년 실시를 해서 세무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참여를 해서 앞으로 지방 세정을 정확,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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