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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영제 의원
제목 공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일시 제110회 제5차 본회의 1994.12.01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공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관광과 환경, 그리고 광고 및 산업분야에는 물론 지방화 시대의 경쟁력에 맞게 고급 두뇌와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지역발전을 할 용의는 없는지, 특히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보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잠재력이 있는 공무원을 발굴하여 선진지 및 특수 교육이라든가 특별 교육, 즉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전문인력 부족으로써 예산편성때 몇 십년을 생각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보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기획실에서 특히 전주 본청이라든가 양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주먹구구식 내지는 어떤 전자 계산기에 노닥거리는 그런 형편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시발전을 위해서는 예산 편성과 함께 대학 및 전문기관등과 연구조사를 함께 할 의향은 없으신가, 즉 그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지방재정을 위해서는 전주시 산하에 가칭 특별위원회라든가 특수 위원회 같은 것을 둘 수 없는지, 아니면 공기업을 더욱 확장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활용할 의지는 없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환경과 관광, 농업, 산업, 내지는 교육 의료등을 망라하여 응용 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지적 재산권 고유의 문화를 다룰 수 있는 정보정책기획위원회 같은 특수위원회를 도내 기업과 타 기관과 연대하여 정보정책 특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수 없는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예로 타기관이라면 농협도 있고 전북은행도 있고 또 통신정보관계도 있고 이럼으로써 우리가 지방화 시대에 경쟁력있는 체계를 갔다가 공무원도 써비스차원에서 이끌어 갈적에 한마디로 요약해서 어떤 장사의 수익금 형태의 기업을 같이 연대해서 대학과 연구기관 전문위원과 의회와 행정부와 같은 컨소시엄식으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가칭 특별위원회라든가 정부정책 실천 지방 재정 확충 위원회라든가 이런 명칭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60만 시민의 지방화에 맞는 확실한 지역발전의 지름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철
제목 공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일시 제110회 제5차 본회의 1994.12.01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영제 의원님께서 지방 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 재정을 확충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기업을 육성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간 제가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구체적인 답변은 생략을 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서는 청사진이 있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어떤 연구기관이라든지 여기와 조인을 해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이를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또는 정보 정책실행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의지가 뭐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김영제 의원님의 뜻에 일단 동의를 합니다. 모든 계획을 단기 계획보다도 항상 백년 이상을 머리속에 그리면서 10년, 20년의 장기 계획과 5년 이상의 중기계획 등 모든 계획이 있은 연후에 모든 사업이 연차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차질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시장으로와서 처음부터 시정발전 기획단을 만들려고 하는 뜻도 그 취지가 거기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거기에서 어떤, 어떤 사업들을 어떤식으로 해나갈 것인가 하는 구상도 거기에서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욕심하에서 발전 기획단을 만들려고 한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발전 기획단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그 조직을 만들어서 1단계는 거기서 걸르고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로 계속 가야 되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특별위원회나 이런 것을 행정 조직보다도 대학교수나 연구원을 중심으로해서 시정에 자문적 성격을 가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와같은 위원회는 물론 임의로 만들 수도 있지만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한 어떤 조례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 되어야 할것으로 알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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