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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강대선 의원
제목 시금고 이전에 대하여
일시 제110회 제6차 본회의 1994.12.02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의원이 현재 농협의 조합장직으로 겸임하고 있다고 해서 전주시 금고를 이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현재도 농촌에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의 한사람입니다. 긴박한 농촌 문제가 사활의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농촌을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묻겠습니다.

부시장님 농촌을 살려야죠? 제가 여기에서 윤봉길 의사의 농민 독보를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농민은 인류의 생명창고를 두손에 잡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이 돌연히 상공업 나라로 변하여 하루 아침에 농업이 그 자취를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이 변치못할 생명 창고의 열쇠는 의연히 지구상 어느나라 농민이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24년동안 전주시 금고가 전북은행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1970년 5월 10일부터 오늘까지 무려 24년간을 장기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전주시민을 위해서 환원적인 사업은 무엇을 해주었으며 시민의 정서함양에 협조한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농협은 전북도지회 군지부가 13개소, 지점 7개소, 출장소 5개, 농협 전주·완주, 시·군지부 관내에는 지점이 4개소이며 출장소가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제1금융권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농협은 전주시가 2개소가 있으며 완주군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제2금융권 신용협동조합법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전주시에 지소가 8개소, 완주군에 2개소가 있습니다. 각종 금고 취급 현황을 분석해 보면 전국에서 시금고를 취급하는 곳이 25개 지역이 됩니다. 경기도가 7개소, 강원 3개소, 충북 1개소, 충남 2개소, 전북 1개소, 전남 3개소, 경북 3개소, 경남 5개소, 광주가 1개소 입니다.

군 금고를 취급하는 곳은 113개소로 전부 농협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교육금고도 전국에 14곳이 있지만 부산시를 제외하고는 전부 농협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도 지역 개발 금고에서는 서울 및 직할시를 제외하고는 9군데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 도 공영개발은 5군데에서 취급하는데 경기도와 강원도, 충북, 전남, 경북 이렇게 해서 167개를 농협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금융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해서 농협은 우리 전북지역에서 예금으로 흡수한 돈보다도 더 많은 자금을 지역경제 발전에 자금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수금은 19,853억원이지만 우리 전북지역에 대출해준 금액은 23,816억원 입니다. 그래서 단위 농협에서 14,733억원을 예금으로 흡수해서 11,742억원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금고의 일시 부족자금 현상이 나타날때는 전국의 군 금고 일시부족 자금의 전부를 농협에서 공급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의 본격 실시에 따라 차입금 규모는 증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자금 지원에 있어서 자금 규모가 가장 큰 농협이 유리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 바입니다.

시 발전을 위한 동참의 계기가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 공공 법인으로써 그동안 시민들과 상공인들에게 가계 및 기업자금 지원, 물가안정을 위한 농산물 유통개선, 값싸고 질좋은 농산물 공급 등으로 시 발전에 기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유독 전주시 재정 금고 부분에서는 참여가 배제되어 왔습니다. 전주시에 정착한 금융기관으로서 가장 전통이 깊고, 오래된 전주시 지부, 완주군 지부가 각종 금고 취급 경험을 바탕으로 원활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시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전국 시금고의 보유 현황을 보면 경기가 7개소인데 농협이 의정부시, 동두천시, 평택시, 시흥시, 군포시, 하남시, 미금시 등 7개소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3개소에서 취급하는데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입니다. 충북이 1개소로 제천시이고, 충남이 2개소인데 공주시와 서산시 유일하게도 전북은 1개시 뿐입니다.

여기가 바로 김제시입니다.

경북이 3개시로 김천시, 상주시, 영주시, 경남이 5개시로 밀양시, 김해시, 진해시, 충무시, 장승포시 해서 전국적으로 농협이 25개소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금고업무와 관련해서 1964년 1월 23일 청와대 지시전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 지시 전문 -1964년 1월 23일-

금고업무 취급에 대한 특별지시

- 도 금고 및 새로 설치되는 교육비 특별회계 금고는 농협중앙회 각 지부에 설치하고,

- 농협에 설치 운영중에 있는 시·군 금고 및 시·군 교육비 특별회계 금고는 시·군 농협에서 전담 취급토록 할 것.

그러면 공공기관의 공공성 여유자금 예치관련에 있어서는 농림수산부가 정부 각부처에 협조 요청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1994년 2월 23일 -

- UR 타결이후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어촌 구조 개선사업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며,

농·수·축협은 공익 우선 차원에서 많은 정책 자금을 취급하면서 오랫동안 각급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의 금고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귀부 산하기관 및 공공단체의 금고업무를 농·수·축협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범 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UR대책의 농어촌 투자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주시장께서는 타 시에서도 취급하는 이 업무를 어떠한 인맥이나 압력에 의해서 금고 일부를 이관하지 못한 저의는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장 현금과 유가증권,

제 64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장과 현금과 유가증권,

제 72조(금고설치 계약) ①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업무 설치는 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에는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에 관한 법령·조례·규칙이 정하는 모든 업무를 준수할 것을 약정하여 한다.

재73조(금고업무의 일부 대행) ① 생략하고

②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새마을 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 조합으로 하여금 금고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개정은 '93년 9월 23일입니다.

다음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 제6절 금고,

제 99조(금고의 구분) ① 생략하고

② 영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인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조합원을 이 조에서 금융기관으로 본다.

제100조(금고계약의 방법) 시장은 금고 설치 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72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하여야 한다.

바로 이것이 어떠한 내무부의 지침이나 지시가 아닌 24년동안 일방 통행식으로 해왔는데 부시장님! 시대가 바뀌고 바야흐로 문민시대 입니다.

이제 행정 공무원도 자기 소신과 뜻을 펼수 있고 미래를 위해서는 자리를 물러날 용의를 가지고 과감한 용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전주시민을 위해서 전북은행이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지하층의 사무실은 임대인가, 시에서 무료 제공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지방금융 육성차원에서 안딘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보면 제일은행은 어째서 도 금고를 취급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도에서도 전북은행으로 돌려주셔야죠. 우리 전북이 낙후된 이유는 이렇게 지방 산업발전이나 농업발전에 투자하고자 하는 뜻이 없기 때문입니다.

방금 제가 낭독해 드린대로 우리도는 농도요 그 농도의 수도는 전주시입니다. 이 막중한 농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전주시가 이제부터는 애매한 답변으로 넘어가지 말도록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부득이한 경우 같으면 지방양여금이나 상수도 특별회계라도 반드시 우리 농촌을 부흥시키고 살리자는 농협에 이관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93년만 이자수입은 얼마이며, '94년 3/4분기 거래하고 있는 전은행의 평잔은 얼마인가 분명히 답해 주십시오.
답변자 : 부시장 주재만
제목 시금고 이전에 대하여
일시 제110회 제6차 본회의 1994.12.02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강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농민의 자손의 한 사람입니다. 또한 고향을 저도 농촌에 두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시 금고를 농협 완주 전주 지부로 이관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금고는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 제64조 동법 시행령 제72조, 제73조 그리고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 제100조 규정에 의해서 지난 '70년 5월 12일부터 현재 전북은행에 금고를 계속 설치 계약하는 이유난 사유는 몇가지 있습니다마는 우선 타은행보다도 숫자적으로 월등히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시내에 37개 점포가 시내 골고루 산재해 있어서 농민들이 이용이 편리합니다. 참고로 농협을 말씀을 드리면 농협은 5개 지점에 지소가 12개 도합해서 17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실태에 있고 또 시산하 사업소 동사무소의 일선 경비 출납 업무가 그래서 용이하고 또 각 점포 수납이 수납을 하면 바로 그 이튿날 시 공금 예금계좌로 바로 이체가 됩니다. 타 은행은 약 일주일 걸려서 이체가 됩니다. 그런데 전북은행은 바로 그 이튿날 넘어온다는 이런 잇점이 있습니다. 시의 자금 활용 편익증진 또 자금 이자 수입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방은행의 보호차원이다 하는 점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정되어 왔지않냐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금년 10월 현재 총세입금은 2,962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전북은행을 통해서 수납된 금액은 2,232억원으로써 전체 수입된 금액중에서 75.3%를 전북은행을 통해서 수입이 저희 시금고로 시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들어온 것을 봤더니 세입금중에서 94억원이 농협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따지면은 3.2%에 해당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신문을 주어서 발췌를 해봤더니 강의원님께서 주신 사항은 그 대출 관계가 오늘 신문에 나와있었습니다. 대출 관계는 월등히 많습니다.

그러나 수입 관계 측면에서 저는 답변을 드립니다. 기타 수납 점포 세입금은 632억원으로써 21.5%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로 봐서 지금으로써는 시민의 이용, 수입금 관리, 효율성 이런 사항으로 봐서는 당분간 시금고를 현행대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봐집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시금고 청사 임대료가 얼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연 2백41만6천원이고 작년도 이자 수입은 24억7천4백만원입니다. 또 시내 은행의 9월말 총 잔액은 20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강대선 의원님 질문과 같이 농협 전주, 완주 지부로 이관치 못하는 그런 답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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