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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강대선 의원
제목 하천부지 사용료에 대해서
일시 제110회 제6차 본회의 1994.12.02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하천부지 사용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강상원 전 시장님이 전주시장으로 재임때 일입니다. 그때가 '8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팔복동에 거주하는 영세민 한사람이 전주대교 주변에 옥수수를 다소 경작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 관리인이 뽑아내라고 종용을 하니까 수확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수확기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니까 이 시청 관리인은 낫으로 옥수수를 전부 베어 버렸습니다. 이 관리인이 낫으로 모조리 베어 버리자 이 영세민은, 슬픔에 잠긴 이분은 바로 돌아가서 음독자살을 한 사실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각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시행정의 횡포라는 혹점을 남기고 시민으로 부터 비난의 대상이 빗발치자 이 유가족에게 응분의 보상을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하고 보면 버려진 하천부지에 채소류라도 가꾸어서 자녀들의 교통비라도 보태야 되겠다는 저소득 농민들에게 판매가 이상의 하천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하천을 방치하면 갈대숲을 이루어 홍수때 배수가 원활치 않습니다. 이럴때 제방의 붕괴 위험성이 없다고 단언할 수 없는데 오히려 관리비라도 보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천 사용료 징수액은 얼마이며, 이를 폐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답변자 : 건설국장 최길선
제목 하천부지 사용료에 대해서
일시 제110회 제6차 본회의 1994.12.02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강대선의원께서 질문하신 하천부지 사용료 인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 사용료 부과는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천의 점·사용에 대해서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도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점용료 등의 감면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이는 점·사용 목적사례가 공공용,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일 경우에 한하여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 점용료의 부과에는 재량 행위의 여지가 없어서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임의로 인하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주시 하천 점용료 부과 징수 내력을 말씀드리면 '94년도분은 777건에 1억1,300만원을 부과해서 1억900만원을 징수, 징수율은 96.3% 가 징수 되었음을 말씀 올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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