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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진환 의원
제목 주공 1단지와 우성 아파트에 대해서(보충)
일시 제110회 제6차 본회의 1994.12.02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주공 1단지와 우성 아파트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때 시장님께서는 그곳에 사업비 교통 유발금을 물리는 협의를 하시겠다고 하는 아주 고무적인 답변을 해줘서 고맙습니다마는 그러나 마지막에 하는 말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천부당 만부당의 이야기다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드리기 위해서 다시 보충 질문을 합니다.

주공 2단지 도시계획 도로는 7개노선에 1,240m의 길이에 폭 10m와 8m에 약 1만㎡를 시에서 폐지해 주는 대신에 단지내 중로 790평은 물론이고 주위의 도시계획 소로 1,087평이나 기부 채납을 해주었습니다. - 주공 2단지에서 -

또한 본의원이 알기에는 전주시에 아파트를 지을때 거의가 다 아파트 업자들이 소도로 폐지를 합니다. 그 조건으로는 그 주위에 있는 소도로를 기부 채납하는 공식이 거의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공 1단지는 주공 2단지 보다도 두개의 노선에 2,041m에 폭 8m로 1만6천3백㎥나 폐쇄시켜 주었습니다. 그것은 6,300㎥가 더 주공 2단지 보다도 많습니다마는 어찌된 것인지 그 쪽에는 기부채납 단지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형평에 맞지 않고, 또한 교통 영향 평가에서 주공 2단지는 790평이라는 장승로 부분을 이미 기부채납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공 1차분 사업구간도 장승로 부분 약 23억원의 사업비와 그 앞의 지하보도 공사비 전액을 교통을 유발시킨 주공에서 전액 분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맥락에서 우성아파트에 대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시장께서는 전주시민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서 아파트 2,101세대가 입주하면 교통대란이 일어난다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산천 복개 및 몇가지 시설을 시에서 해 준다는 것은, 그래서 우성 아파트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 합니다.

우성에서 교통유발을 시키고 시에서 교통영향 평가 심의를 해줬기 때문에 부근 진북로와 금암천의 등 교통해소책을 시에서 세운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 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991년도에 전주시에 교통영향 평가 심의 지침이 중앙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우성아파트는 1992년초에 심의를 해줘가지고 경험 미숙으로 공무원들이 잘못 평가한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한강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만 동아건설에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는데도 약 1,200억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다리를 다시 재건하여 서울시에 헌납하는 사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진북동 아파트에 2,101세대의 입주자들이 입주해야 될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아파트로 인하여 발생되는 교통 유발은 당연히 우성에서 책임을 져야 하므로 입주가 되기 전 빠른 시일내에 전주시장께서는 다시 교통영향 평가를 현실에 맞게 면밀히 실시 하여서 전주시민의 의혹도 해소시키고 진북동 우성아파트 부근의 앞으로의 교통 원활화를 도모하여 전주시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는 없는지, 이미 해답은 나왔습니다. 우성이나 주공 1단지에 어찌해서 교통 분담금을 내야 하는지, 사업자는 돈을 벌고 떠나면 그만입니다. 입주자들은 교통 체증이 심하고 교통대란이 일어나면 사업자들은 떠나고 난뒤에 전주시민들은 전주시의회나 전주시를 원망을 합니다. 그때 들어가는 돈은 전주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렇다면 전주시의 이런 큰 어마어마한 누수현상은 전주시가 낙후되고 소외될 수 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찮은 것 같지만 전주시의 사활같은 얘기입니다. 수백억이나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바로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제목 주공 1단지와 우성 아파트에 대해서(보충)
일시 제110회 제6차 본회의 1994.12.02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진환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성 아파트 교통영향 평가가 끝난후에 재 평가할 사항이 생겼으니까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 제4항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교통영향 평가의 심의를 받은 사업, 또는 시설에 관하여 심의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심의를 받은 후에 10년 이내에 1차에 한하여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평가를 다시 할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령은 제9조 5항에 재평가 사유가 나와있습니다. 인근도로에서 자동차 평균 주행속도가 영향평가 당시의 예측보다 20% 이상 감소할 경우.

두 번째로는 인근 교차로에서 자동차 평균 지체 시간이 교통영향 평가 당시의 예측보다 50% 이상 증가 되었을 경우, 이 두가지일 때는 10년 이내에 1회 걸쳐서 재평가 할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입주도 않고 있어서 그 예측을 1호, 2호를 평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택이 완공되고 입주하면 그 당시 시점을 정해서 예측 평가를 해서 재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주공 1단지와 우성 아파트에 대해서(보충)
일시 제110회 제6차 본회의 1994.12.02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주공 1단지에 여기에 대한 비용 23억원 정도를 지하통로로 부담시킬 수 없겠느냐, 1단지, 2단지 비교해서 기부채납이 조금 적고 하니까 어떻게 해줄 수 없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평화주공 1단지는 무주택 서민의 영구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89년에 건설되어서 승인을 받아서 '90년 11월 30일에 3,720세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주공하고 다시 협의는 해볼려고 합니다마는 이미 완공이 되어서 영세민들이 임대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해서 우선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제목 주공 1단지와 우성 아파트에 대해서(보충)
일시 제110회 제6차 본회의 1994.12.02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교통영향 평가라는 것은 기속력이 없습니다. 이 교통영향 평가를 받는 것은 이러한 사항이 생겼을 때 교통을 어떻게 해소하면 좋겠느냐 하고 전문가들에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 교통영향 평가를 받는 것이지 교통영향 평가를 해서 무엇을 부담하라는 등 무슨 조건을 부여 할 수 있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로를 내면 되고, 어디에 신호등을 놓으면 되겠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 등의 판단을 하는 것이고, 단, 입지 심의를 하고 건축허가를 할 때 이러한 영향평가가 나왔는데 너희 업체에서 이렇게 할테면 도시기반 시설도 자치단체가 약하니까 너희가 부담해야겠다 하는 조건부가 제2단계로 형성이 되는것입니다.

교통영향 평가시에 무엇무엇을 부담해서 하라 하는 소리는 전혀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교통 영향 평가를 다시 할, 한번 일사부재리로 평가를 했는데 사항이 변경되어야만 재평가 의뢰를 -도에서 합니다만 - 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시행청에서 다시 결과를 주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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