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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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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유영진 의원
제목 시청 광장 및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해서(보충)
일시 제110회 제6차 본회의 1994.12.02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시청 광장 및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도시계획으로 광장 결정이 난 시청 광장조성을 위해서 말하자면 사유지라든가 지장물 보상에 교통특별회계 예산인 그런 과태료를 가지고 93억원이나 되는 돈을 투입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 분명히 위법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김국장께서는 도에 질의를 해가지고 특별회계 예산으로 쓸수 있다는 회신을 받아서 투자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날 바로 확인한 결과 질의한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에도 첨부를 해 놨습니다만 이것이 시장 명의로 기관으로 질의가 올라간 것이 아니고 일개 개인이름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개인이 질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답변가지고 93억원이나 되는 그런 돈을 갖다가 불법으로 투자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질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정말로 웃기지도 않습니다. 도시계획 광장으로 고시된 그 지역을 말하자면 교통특별회계 예산으로 사용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보면 될 것을 아주 난해하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적었는데 그 회신 답변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주차장 시설은 교통특별회계 예산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것은 틀립없는 맞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교통특별회계 거기에도 나오고,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에도 주차장 시설은 교통특별회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내용만이 회신 내용에 적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주차장 시설은 분명히 교통특별회계 예산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쓸수 있는데 주차장 시설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제7조에 의거해 가지고 도시계획으로 주차장 시설 결정을 받아야 주차장 시설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93억원이나 되는 그런 돈을 그렇게 불법 부당하게 투자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특별회계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벗어나는 그러한 예산을 투자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특별회계 예산가지고 일반회계에다 쓰고 일반회계 예산가지고 특별회계다 쓰고 그러한 어떤 원칙이 무너져 버리는 것 아니냐, 따라서 이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 입안했던, 또는 집행했던 시장, 그리고 책임 국장, 분명히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솔직한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부시장 주재만
제목 시청 광장 및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해서(보충)
일시 제110회 제6차 본회의 1994.12.02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유영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청 광장 지하 주차장에 대해서 두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째로 지상 토지 건물의 매입에 있어서 특별회계에서 집행한 것이 부당하지 않느냐, 두 번째로 본 사업 시행에 있어서 시설 결정을 도지사의 승인없이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사항으로 받아 들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광장 지장물 매입비 특별회계에서 집행한 관계 규정을 검토해 보면 도시교통 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운영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주차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 사업, 세 번째로 기타 도로시설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으로 되어 있어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집행이 타당하지 않느냐 라고 해석을 하고 특별회게에서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 사업 시행 절차상의 시설 결정을 도지사의 승인없이 추진한 여부에 대해서입니다. 도시계획 사업에 있어서 실시 계획 인가는 당초에 도지사한테 인가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 1월 30일자로 시장에게 그것이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을 '93년 10월 18일자로 도시계획 제1호 광장 조성 실시 계획 인가를 도시계획 부서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 고시번호는 1993-59호로 고시를 해서 절차를 거쳐서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즉 광장 조성사업 실시 계획 인가 신청 내용에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부지 및 지장물을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시청사 주변 지역의 주차장 난을 완화 시키겠다는 내용으로 고시 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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