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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판식 의원
제목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일시 제112회 제3차 본회의 1995.03.24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교통영향평가해서 전주시 교통을 열자 그래서 지역경제국장께서 언젠가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전주시가 지금 전주시청에다 자동차를 넣고 돈 몇 푼 받아서 관리하는 것같지만 이것이 도시행정이 되었다고 어디에다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외국 사람이 와서 보면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탄할 것입니다. 이 주변에 차가 없어야 합니다. 공무원들 미안하지만 시내권을 우리가 젊어서 학교 다닐 때 동서남북 먼거리 다 걸어 다녔습니다. 자동차 여기다 갖다놓고 하루내 놓아두면 공짜로 받치기 때문에 갖다 놓는가, 무엇을 그렇게 빨리오고 빨리가서 지금 연구하는 것인가, 이런 교통이 어디서부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거성, 우성아파트 진북 2동에 불보듯, 지금 입주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 실정은 오늘 이자리에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우리가 건의를 했건만은 우리는 건의뿐이지 결정권 있는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늘 우리 이야기를 받고 끝나는지 그렇지 않고 그 대책이 있다면은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제목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일시 제112회 제3차 본회의 1995.03.24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시청앞 광장 주차장의 시설, 운영의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고 두 번째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질문해 주셨고 세 번째는 전주시의 교통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시청앞 광장 주차장을 '93년3월부터 공영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당초개설 목적이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인근 상가등을 찾아오는 소비자들이 주야간 장시간 주차함으로써 민원인의 이용에 편하게 하고 주차장의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장주차장은 시청공무원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민원인들과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것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평가의 대상이 법규상 택지조성 사업이라든가 이런데 부지면적이 7만㎡이상 중에 18개 사업이 사업별로 적용기준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시설로 인하여서 주변교통 여건이라든가 교통의 변화여건이라든가 교통의 전출입 조성이라든가 주차장 확보 교통안전시설 등 교통소통대책을 사업별로 검토하고 부담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이 교통영향평가의 정의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주시 교통대책에 대하여는 도시마다 시대적으로 교통행정이 크나큰 문제점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작년 7월에 전문기관인 중앙교통 개발연구원에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노선조정 등 전반을 용역해서 금년 6월말에 납품이 됩니다. 이에 대한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종합대책이 납품이 되면은 공개토론을 거쳐서 시행할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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