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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유영진 의원
제목 아파트 관리비 선수금에 대한 불법징수에 대해서
일시 제112회 제3차 본회의 1995.03.24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아파트 관리비 선수금에 대한 불법징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아파트관리비라는 것은 아파트관리 유지를 위해서 입주자들이 내는 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내 대부분 아파트에서 심지어 시에서 지은 시영아파트에서 조차 아파트관리비 선수금이라는 명목으로 평단 3천원에서 4천원씩 지금 송천동 시영아파트에서는 두달분 약12만원정도를 분양 잔금을 납부할때 내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 선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언뜻 이해가 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관리비를 주민들이 납부하기전에 사용되는 전기료라든지 수도료를 내는 돈으로 이해하는데 이것은 예비비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명문상으로는 입주자들이 이주할 때 정산해서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리비선수금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인 용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비선수금을 법적인 근거도 전혀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주택건설 촉진법이라든지 또 공동주택관리령을 모두 찾아보았습니다마는 관리비선수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관리비선수금은 업자들이 편의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용어에 불과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거두어들인 관리비 선수금은 명백히 불법징수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법적인 근거에서 이런 관리비선수금을 징수하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아파트 관리비 선수금에 대한 불법징수에 대해서
일시 제112회 제3차 본회의 1995.03.24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아파트 관리비 선수금에 대하여 평당 3천원에서 4천원을 받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어디가 있고 다음에 1년이나 2년후에 나가는데 이것도 일정하지 않은데 어떻게 정산을 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선수금은 관리업무개시를 위한 관리실 집기 사무용품 도구구입이라든가 공구구입 등 관리인원의 인건비 용역대금, 보험료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관리규약을 정해서 걷는 것이 하나의 예를 들으면 한양아파트 거기에는 관리규약에 정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영아파트 선수금 관리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평당 3천원씩 2개월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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