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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유영진 의원
제목 우신호성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일시 제112회 제3차 본회의 1995.03.24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우신호성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부분도 아파트에 관한 주민피해사례로써 그 고통을 수차례 호소했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 법적인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방치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행정은 법을 다루는 기관이 아닙니다. 법을 떠나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무엇 인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불법을 저지르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악덕기업들은 전주에는 다시는 발을 못부치도록 행정에서 철저하게 조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신호성아파트는 현재 총 244세대입니다. 준공날짜는 '89년7월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피해는 수도없이 많습니다마는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아파트 전용면적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전용면적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상식적으로-

그런데 설계도면을 보면 방이 15.12㎡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이 여러개 있습니다마는 큰방이 15.12㎡, 방이 9.9㎡또 작은 방이 8.1㎡, 주방 15.48㎡, 욕실 5.4㎡보일러실 및 창고 2.5㎡, 현관 1.8㎡, 창고 0.96㎡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창고 0.96㎡가 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아파트에는 A,B,C,D형이 있습니다마는 B형의 5세대만 창고를 시설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받을 때 5세대만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준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이 준공검사가 나갔는지 그 당시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는 공용도로가 나 있습니다. 아파트와 아파트사이에 공용도로가 나 있는 것을 사업승인 해준것도 문제입니다마는 그 도로사이의 담장에는 펜스담장을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대문을 설치하도록 분명히 설계도면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번 도시건설위원님들이 확인을 하였지마는 전혀 시설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준공검사가 나갔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보일러 문제입니다. 주택건설 제17조를 보면은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마다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취사나 난방을 겸용할 때는 연탄 보일러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조항을 업자들은 교묘히 이용했습니다. 회사측에서 '89년 1월26일 분양공고를 낼 때 가스보일러는 별도 선택사항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탄보일러를 시설하지 않고 입주자들을 사전에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민들에게 의사도 묻지 않고 가스보일러 설치대금 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스보일러를 설치하고 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설계도면에 나와있는 연탄보일러는 전혀 시설되지 않았습니다. 연탄보일러 시설비로 1억1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1억1천만원이라고 한다면은 총 244세대를 나누었을 때 약 45만원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돈가지고도 충분히 가스보일러를 설치하고도 남는데 교묘하게 연탄보일러 설치대금을 1억1천만원이나 되는 이런 돈을 착복한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여기에 대한 조치방안도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우신호성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일시 제112회 제3차 본회의 1995.03.24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호성동 우신아파트 민원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발생 동기 추진의 경우. 여러가지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하신 것을 개요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은 전용면적인 창고가 5동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되어 있고 면적은 제가 제대로 못 썼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했는데 어떻게 준공 검사가 되었느냐 그런 요지이고 단지내 공동도로에 담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고 연탄보일러값, 이것을 유의원님의 핵심질문으로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덕진동 호성동 1가 749-2번지에 6필지에다가 우신건설에서 연면적 17199,28면적을 해서 244세대를 지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은 '88년7월에 나가서 착공은 '88년 8월에 되었습니다.

사용검사는 '89년7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민원의 요지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여러번 저도 이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다 같은 민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민원발생동기는 임대 아파트를 분양하는 전환시점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추진경위는 그동안에 여러번 제 방에서도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고 또 하자보수를 지시해서 '95년 2월 4일 하자가 완료되었다는 통보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44세대중에서 분양계획이 완료된 것은 200세대는 완전히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남아있는 세대가 44세대만 분양계획이 안되고 있는데 이중에서 10세대를 나가도록 미계약자 명도소송을 건축자가 했습니다. 그래서 10세대는 나가시오. 비어주시오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을 해서 4월10일까지가 중도금 납부일자입니다.그런데 34세대에 대해서만 중도금을 납부해라 공문이 나갔습니다마는 이부분은 10세대도 저희들이 종용을 해서 명도소송하는 부분 이런 것을 하시지 마시고 분양해서 같이 포함시킬 수 없느냐 이런것은 조정을 해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준공 검사를 누가했고 어떤 사람이 관련이 되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가 여기니 각자 이름을 밝히기에는 지금 유명을 달리한 분도 계시고 저희 전주시관내에는 전혀 직원들이 안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의원님에게....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우신호성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일시 제112회 제3차 본회의 1995.03.24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보일러 시공비 반환 요구를 50만원에 한 것에 대해서는 민원에서 세대당 요구한것을, 연탄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변경 시공한 50만원 추가부담 사항은 연탄 보일러가 당시에 14만5천원 정도로 가스보일러와 가격 차이가 있어 이주시 반환토록 하고 입주자 부담으로 교체 시공할 수 있다. 이주시에 반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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