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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진환 의원
제목 삼천 2택지 개발사업지구내 공동주택지 문제점에 대하여
일시 제112회 제5차 본회의 1995.03.27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삼천 2택지 개발사업지구내에 공동주택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내에 진흥건설이 공동주택지 5,600평을 '94년 6월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로 부터 평당 78만5천원에 매입, 아파트 기반공사중 쓰레기 약 3만톤이 토량 6m 아래에 약 2m 이상이 매립되어 있어 대단한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회사측의 한 관계자는 입주의 차질은 물론 이고 손해가 약 1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실정이며 쓰레기 3만톤의 제거는 당연히 시에서 공동주택부지로 매각했기 때문에 운반비와 토취장을 마련 조속히 옮겨주어야 된다고 하는데 쓰레기를 호동골로 옮길 경우 본 의원이 산출한 것으로는 운반비가 약 1억5천만원, 매립장 감각상각비 등을 감안해보면 약 3억원은 족히 될텐데 시장의 복안은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점으로는 쓰레기 담당부서와 공영개발사업소의 공조체제의 부재에서 온 것입니다. 두번째로 그로 인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토지주들에게 매각할 당시 약 3만톤의 쓰레기매립된 부지 감각상각비 토지평가에 전혀 고려되지 않아 계상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약 3억원의 토지매입비가 토지주들에게 더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손해는 시 아니면 진흥하이츠에서 입게된 실정입니다.그렇다면 기술행정부재에 대한 책임한계와 앞으로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덧붙여서 비단 삼천 2지구뿐만이 아니라 개인이 골재채취를 다하고 시에서 쓰레기매립을 한곳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신동, 중화산동 등 전주천, 삼천천 인접 택지개발지구내에도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장께서는 면밀히 조사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제목 삼천 2택지 개발사업지구내 공동주택지 문제점에 대하여
일시 제112회 제5차 본회의 1995.03.27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삼천2택지 개발지구내 공동주택부지에서 표출된 쓰레기매립경위와 쓰레기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천2택지 개발면적은 48,254평인데 그중에서 19,967평이 '94년6월10일 공동주택 용지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95년 6월 10일 공동주택 용지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95년 3월 7일 약 4천여평의 용지에서 기초 터파기중 2m 지하에서 매립쓰레기가 표출된 바 있습니다. 이 쓰레기는 '87년말경에 골재 채취한 자리에 '88년 3월 쓰레기매립을 허가하여 매립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제반 모든 문제점을 신중히 검토하면서 상호 협조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환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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