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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진환 의원
제목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일시 제112회 제5차 본회의 1995.03.27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서부 신시가지 조성 사업 구상자체는 나무랄데 없이 찬양할만하고 좋으나 현실적으로는 타시도에서의 인구 유입이나 상업지구에 극대화가 될 수 있는 유입이나 상업지구에 극대화가 될 수 있는 제일 관건인 중심 업무지구 즉 도청, 경찰청, 교육위원회 등 공공기관들의 입주와 선수금이 물거품이 되었으며 시 관계관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고 선수금이 선행되지 않는 한 신시가지 조성사업은 불가하므로 사실상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로 전환될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조성사업 침체로 수요공급의 충족문제가 원활하지 못할 것이며 토지활성화가 될 수 있는 대로 중로가 거의 없고 1차 개발하고 2차 개발시 주위지가 상승으로 토지매입이 불가하며 다섯번째 중심업무가 없는 조성사업은 평화지구나 아중지구나 별로 다른 점이 없습니다. 여섯번째 신시가지 조성사업은 군장 사업, 새만금, 용담댐 등의 추이를 관망하여 장래 미래지향적으로 전미동, 삼례, 봉동, 동산촌, 백구쪽으로 방향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스위스에 해외연수를 갔을 때 쮜리히 시에서는 과다하게 도시개발비로 책정하여 도저히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어 연방 정부의 도움없이는 소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점 등의 교훈을 거울삼아 기채부채를 얻어 수천억원을 투자하는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은 낙후된 전주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구획정리나 택지개발등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현명 하신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자 :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제목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일시 제112회 제5차 본회의 1995.03.27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진환 의원님께서 지방채만 가지고 개발하는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 중심업무지구에 도청등 공공시설 유치가 불확실하고, 따라서 선수금 확보가 어려우므로 비교적 선수분양이 쉽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 공감합니다. 현재까지는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신시가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일 공공기관등의 입주가 불투명하든지 또는 기대에 못미칠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서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방식과 똑같은 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신중을 기하여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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