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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판식 의원
제목 고지대 식수난에 대해(보충)
일시 제112회 제5차 본회의 1995.03.27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건설국장님이 좋은 답변을 하고 내려갔어요. 고지대에 대해서 물탱크를 만들든가 양수시설을 하든가 잘 하겠다. 그런데 우리 진북 2동에 고지대 8세대 46인가 48인가 지금 무슨 물을 먹고 있느냐 하면 하늘서 내려오는 골짝물에 웅덩이를 조금씩 파서 스며드는 물 그것을 먹고 사는데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한발이 드니까 그 물이 떨어졌어요. 구청에 가서 물을 달라고 해도 고지대에 물을 나를 수 있습니까?

천변에다 자동차 갖다놓고 물 줍니다. 그래서 작년 한해 올해 영세민으로서 벌어먹기는 해야 하고 물은 없어도 그분들은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물이라는 것은 인체에 70%가 물입니다.물 없으면 죽어요. 그 영세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 달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 높은 지역에다가 물탱크 두개만 해서 올려 주면 본인들이 떠다 먹겠다. 아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 똘물 받아먹는 것보다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7백만원 들이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비비도 서고 금년에도 도비보조도 받고 국가에서도 물에 대해서 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다 못하겠다 하는 이유를 붙였어요.어떻게 붙이고 있냐하면 상수도 시설은 특별회계로 본인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못한다. 이 따위 행정을 할 것 같으면 아무라도 하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물을 해주는 방법이 있다. 3월2일 감사 보고서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3월 27일인데 공사 끝나는 판인데 감사에는 해준다고 해놓고 이자리에서 전번에 못해주겠다 이게 행정누수인지 담당기술이 없는지 통탄할 일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그전에 안계셨기 때문에 지금와서 이런 좋은 행정을 하도록 저희들이 질문할 때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질문을 시장님께서 기술적인 도시계획적인 여러가지 다 알고 계시지만 여기서 듣고 많은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우리가 다 시민을 위하고 시발전을 위하는 좋은 의정사에 역사의 페이지가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특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가 볼때에는 만의하나라도 7백만원을 줄 수 없다 그러면 1백만원만 주세요. 그러면 제가 덤프에다 물을 떠다 줄렵니다. 왜 보조도 주고 국가에서 물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을 먹는 지금 병에 걸려 있는가도 모릅니다. -그분들이- 집이 무허가입니다. 전기는 들어와 있어요. 이런 안타까운 시민들의 영세성 있는 우리 시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그 어려운 사람, 물을 동량해서 먹는 그 어려운 사람, 한발이 되니까 물을 얻어먹으러 다녀요. 그런 시민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변자 : 건설국장 최길선
제목 고지대 식수난에 대해(보충)
일시 제112회 제5차 본회의 1995.03.27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원수 대책 보조금의 '93년도 예비비로 상수도 사업 실시 내력을 밝히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93년도에 지하수 개발 사업비로 12억2천만원을 투자했는데 국가에서 보조된 것이 6억1천만원 도의 보조금이 3억, 우리시비 3억1천 정도를 투자해서 지하수 25공을 개발해서 1,990세대에 대해서 급수난을 해소했습니다. 또 이것 이외에 원수확보 및 고지대의 운반 급수차 임대료를 시예비비에서 4천5백46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양수기 3대와 호스 및 유류대로 740만원 투자해서 방수리에서 하루에 1만톤씩을 양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구청에서 고지대 운반 급수 임차료 등으로 3천8백6만원을 투자해서 고지대 운반 급수에 임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전주시 영세 가옥 진북동의 8세대에 대한 공동 급수 시설을 해달라는 건에 대해서는 일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전주시 급수 조례 제4조 및 6조 규정에 의해서 상수도 시설 신청을 하면 놓아드립니다. 단 이 자체가 우리가 혜택을 주는 것은 시설 분담금만은 면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약 60만원 정도을 면제를 해줄 수가 있고 단 파이프를 우리가 특별회계만 아니라면 장의원님 말씀대로 시설을 해서 올리겠습니다만 특별회계라는 목적에 의해서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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