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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석환 의원
제목 채무해소방안에 대하여
일시 제151회 제2차 본회의 1998.09.1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98년 9월 현재 전주시의 채무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가 514억1천2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163억4천3백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390억4천8백만원으로 합계 2,068억3백만원에 이르고 있어 금년도 예산중 일반회계와 거의 맞먹는 수준의 빚을 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2,068억원의 부채 가운데에는 이자만 620억원이나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민선 자치단체장 이후의 부채만 해도 7백억원을 상회하고 있어 갈수록 늘어나는 부채를 그냥 방치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현실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게다가 앞으로 2002년 월드컵 준비, 도시기반 시설확충등 세출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인데 거기에 비례해서 전주시의 채무는 더욱 늘어날 것이 불보듯한 일일 것입니다.

민선자치2기 전주바꾸기 4개년 계획안 중에는 채무해소 방안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채무해소 방안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채무해소 방안에 대해서
일시 제151회 제2차 본회의 1998.09.1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채무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금년 8월말 현재 전주시의 채무는 총2천68억원으로서 재원별로 보면 원금이 1,448억원, 이자가 620억원이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514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554억원으로서 특별회계 채무가 75%에 달합니다.

특별회계 채무는 주로 상수도 특별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로서 상수도 특별회계 채무중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도 사업비가 551억원을 차지 하고 있으며 하수도 특별회계의 경우는 하수종말 처리장 사업비가 371억원으로서 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에서는 지방채 발행이나 차입등으로 채무가 발생하는 것은 외관상 건전재정 운영을 저해하는 것 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정된 세입만으로서는 대단위 사업을 추진할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업의 효과가 수세대에 걸친 사회간접 시설에 대한 투자는 차세대와 재원을 분담하는 차원에서도 채무부담행위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채무부담을 하더라도 채무부담이 적정선인 20%가 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주시의 채무규모는 전체 예산의 4.96%로서 도전체 5.6%보다 낮고 재정규모가 비슷한 다른 도시에 비해서도 높지 않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채무 해소 대책으로서는 채무가 가장 많은 상수도 사업의 채무를 먼저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광역상수도 수수사업비를 국가에서 부담할수 있도록 수도법 개정을 중앙에 강력히 건의중이며, 오후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왔습니다.

현재 생산원가의 73.4%인 상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것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북도의 승인을 얻어서 물가심의 위원회의 부의를 거쳐서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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