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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석환 의원
제목 지방세 체납해소 방안에 대하여
일시 제151회 제2차 본회의 1998.09.1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 지방세 체납해소 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시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5년도 75억 5천5백만원, '96년도는 99억 4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1.68%증가, '97년도는 137억 6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8,37%증가, '98년8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총 187억7천1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취득세와 주민세 밑 자동차세 부문에서 체납액이 날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과연 전주시는 지방세 징수 의지가 있는지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체납세의 해소방안에 대해서
일시 제151회 제2차 본회의 1998.09.1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체납세의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금년 8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총220만건에 187억7천2백만원으로서 이중 아리아유통, 전일개발, 서호, 거성등 거액 부도업체의 체납이 전체 체납액의 33.3%인 60억9천1백만원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가 77억7천만원, 자동차세가 41억5천1백만원, 주민세가 20억6천2백만원, 기타가 38억8천9백만원 입니다.

IMF체제 아래서 부도 업체의 증가로인한 체납세 증가요인도 있으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방세 징수에 큰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체납세 징수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9월1일부터 연말까지를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여 1공무원 1통담당제 실시등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10월 이후에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와 공매 처분, 금융기관에 대한 불량거래자로 통보하는등 강제 징수를 단행해서 체납세를 최소화 하고 납부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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