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회의록검색 전주시의회 회의록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시정질문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김광수 의원
제목 상수도 행정에 대하여
일시 제151회 제3차 본회의 1998.09.17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주지하다시피 전주시의 상수도보급율은 92.5%로 자체 생산 상수도로서 대성, 지곡, 상관수계에서 6만 5,000톤, 광역상수도로서 금강, 섬진강, 전주권 수계에서 14만5천톤의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강수계입니다.

금강물은 전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사무소의 급수결정서에 의해서 최근에는 매일 8만7천톤의 물을 공급받아서 덕진구의 동산동, 팔복동, 덕진동, 금암동, 송천동등 20여개 동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 시민들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깨끗한 수질의 유지문제에 대해서는 수급권자인 전주시는 매년 40억원에 가까운 혈세를 지불하면서도 전혀 발언권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금강수계는 하수종말처리장에 6개소, 1일공장 폐수발생량의 약20여만톤, 대전시의 1일 생활하수 발생량이 약60여만톤이나 되고 분뇨처리장등 상수에 각종오염원이 산재해있으며 농경지에서 흘러드는 농약오염 물질을 포함해서 흐르다가 부여광역 취수장에서 취수해서 그 물의 90%정도를 우리 전북의 서북부 일대에 공급하고있습니다.

한국일보 '95년 4월 25일자 보도에 따르면 대전시 하수종말 처리장의 하수유입수문 고장으로 정화안된 하수 2백만톤이 금강에 유입되어서 금강물을 공급받는 전북서북부 일대에 비상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또한 중앙일보 '97년 6월 10일자 보도에 의하면 대전공단 화재에 의해서 지베렐린등 농약 50여톤이 금강물에 유입되어서 상수원 오염에 비상이 걸린바가 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대구의 위천염색공단 건설문제로 낙동강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부산,경남과 대구, 경북 지자체간에 심각한 지역갈등이 야기된 사실을 우리는 잘알고 있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매년 수자원공사에서 40억원에 가까운 물값을 주고 사먹는 금강물은 대전시민의 뒷물입니다. 그리고 공장폐수와 농약오염물의 심각한 상태에 이르른 물입니다.

수질에 대한 감시권이 없는 수자원공사와의 공급계약은 사실상의 심각한 불평등 계약이며 시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계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아울러서 용담댐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앞으로 당분간 금강물을 먹을 수 밖에 없는데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수자원 공사와의 공급계약에 수질감시 권한조항을 신설하고 환경운동연합등 사명감을 가진 민간시민 단체로 하여금 감시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의원은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최근 3개월동안 금강, 섬진, 대성등 5개 정수장에서 채수해서 상수도사업소가 45개 수질검사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 정수시험 성적서에 의하면 먹는물 수질 기준에 완벽하게 합격한 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요청한 자료상으로도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수질검사 전항목에 걸쳐서 단 한 항목도 문제가 된 적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가을에 대성정수장에서 공급하는 물에 임실군의 축산단지에서 돈분이 흘러들어서 노송동 일대 수도물에서 심한 악취가 나서 비상이 걸린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돈분의 주성분인 질산성 질소 항목의 기준치가 음용수 수질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정수 시험 성적표상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 항목중에는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걸리는 시간이 일주일을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비록 음용수 기준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그 물은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되어 버린 후이며 그 후에 나오는 정수시험 성적표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질검사 항목을 보면 우리는 45개항목밖에 검사하지 않지만 세계보건기구는 121개항목을 검사할 것을 강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85개의 의무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음용수 수질기준도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기준치보다도 우리는 대단히 관대하게 높은 수치를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시장께 묻겠습니다

상수도 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먹는물 수질을 감시할 시민적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전주시 상수도 수질 감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97년 12월 11일 단 한차례의 회의밖에 열린적이 없습니다. 유명무실한 기존 위원회를 재편해서 시의원과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를 포함한 수질평가 위원회를 상설화 시키고 전주시 자체적으로 수질검사 항목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셋째, 아무리 정수장에서 맑은물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각 가정으로 송수되는 상수도관, 배수지, 공동주택의 지하 저수조, 그리고 옥상 물탱크 등에서 생기는 2차오염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공동주택 자체관리 규정에 따라서 먹는물 오염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는 그래서 심지어 쥐까지 서식하고 있는 지하 저수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45개 전 항목에 대한 정기 수질검사도 하지 않은채 방치되어 있는 전주시내 간이 상수도 59개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상수도행정에 대하여
일시 제151회 제3차 본회의 1998.09.17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금강계 광역상수도의 경우 정수과정까지의 수질에 대해서는 직접 전주시가 관여할수 없어서 불평등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상수도는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차원에서 수자원 공사로 하여금 전담케 해서 독점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원수자체의 수질이 다소 떨어진다 해도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철저한 정수처리 과정을 거쳐서 공급되고 있어서 시민건강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상태로밖에 수수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며 만약 전주시가 이를 불평등 계약이다 해서 광역상수도 공급물량을 자체 생산할 경우에는 엄청난 비용부담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원수 확보도 불가능한 실정으로 앞으로 수자원공사와 적극 협조해서 보다 맑은 물을 공급할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용담댐 상수원이 공급되는 2001년까지는 1일 8만7천여톤의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대안이 없기 때문에 금강광역 상수도를 수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용담댐이 완공되어서 전주권 광역상수도가 공급될 경우에는 금강수계는 공업용수로 활용할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수자원 공사에 맑은물이 공급되도록 감시하기 위해서 시민단체로 하여금 감시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의견으로 앞으로 수자원 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수질평가 위원회의 재편 운영과 수질검사 항목의 추가실시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평가 위원회는 수도법 제19조의 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2 전주시 상수도 수질감시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등에 의거 운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수질환경 전문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1명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매년 1-2회를 개최 운영한바 있으나 '97,8,28일 수도법 제19조의2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재 위원수가 10인이상 20인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수질전문가, 시민단체, 소비자,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 조례가 개정됨과 동시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민단체를 참여시켜서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해서 상설화할 계획입니다.

수질검사 항목 추가 실시 의향에 대해서는 현재 수돗물의 수질은 먹는물 수질기준및 검사등에관한 규칙의 법적 규정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수에 대해서는 월간 5개 항목 분기 23개 항목을 실시해야 되고 정수에 대해서는 매일 6개항목 월간 45개 항목을 실시하여야 되며 수도꼭지에대해서는 60개소의 표본을 선정하여 일반세균 대장균 잔류염소등 3개항목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법적 기준보다도 훨씬 수질시험을 강화하여 실시중에 있고 특히 금강수계등 광역상수도에 대해서는 주간 13개항목 1회, 월간 45개항목 2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시험결과는 매월 발간되는 온고을지와 상수도 사용료 납부 고지서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부터는 상수도 정수시설에대하여 전 시민을 대상으로 월2회이상 공개수질 시험을 실시함과 동시에 결과에 대해서도 직접 확인할수 있도록하여 상수도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2천년 까지는 연차별로 시험항목을 확대해서 85개 항목 수준까지 대폭강화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로 수돗물 공급 과정에 생기는 제2차 오염문제와 간이상수도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제2차 오염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하수도에 의한 오염과 상수도관의 노후, 배수지 및 지하 저수조와 옥상 물탱크의 불결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으로써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오염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도 시설의 청소 및 이송에 관한 규칙에 배수지 및 저수지에 대해서는 연간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배수지 8개소와 저수조 3,913개소에 대해서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2차에 정기적으로 청소 상태를 철저히 확인중에 있으며 청소 상태가 미흡하거나 미실시한 저수조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해서 강력한 조치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15년 이상된 노후 상수도관에 대해서는 전체 교체 대상이 406㎞이나 예산 형편상 금년말까지 38%인 158㎞가 교체 완료되었거나 추진중에 있고 남아있는 교체 대상은 248㎞이나 미교체된 노후 상수도관을 전량 교체하기 위해서는 약 14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단기간에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99년부터 수도 사용료를 매년 30%이상 현실화 한 후에 가용 재원을 사용하여 2001년 완공을 목표로 중점 추진해서 2차적으로 오염되지않은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주로 농촌지역에서 계곡수와 용천수, 지하수를 활용하는 59개소에 설치되어있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원수와 정수를 구분해서 연2회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나 해가 갈수록 수질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우리시는 수돗물 확대 공급하고자 '99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20억원을 집중 투자해서 수질오염이 우심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신규 급수지역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