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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심영배 의원
제목 지역주민센터 준비
일시 제151회 제4차 본회의 1998.09.1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역주민센터를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주지하는데로 오는 2002년까지 현재의 동사무소가 폐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제시대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선 하부 행정조직으로서 주민과 밀착된 생활현장의 구심체로서 지역주민과 애환을 같이하던 동 사무소가 폐지되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전주시와 같은 일반시의 경우는 2000년까지 이것을 시범 실시토록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바로 목전에 이런 커다란 변화가 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 회기에 의회에 제시된 전주바꾸기 4개년 계획안에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의견수렴중이라고 하니까 본 질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시의 행정수행이 민선2기 자치시대를 맞고 있는 지금도 능동적이고 자주적이지 못한면이 보여져서 안타까움 또한 있습니다.

어느날 행자부에서 동사무소를 폐지하고 그 기능를 바꾸어라, 이처럼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는 그때서야 부산을 떨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특색도 없이 행자부가 제시한 내용을 금과옥조로 삼아서 전국이 획일적인 상태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특색에 맞는 지방자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예측이 가능한 이 시점에서 동사무소의 기능 전환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필요한 여건 마련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의 100대 추진과제를 보면 폐지된 동사무소는 지역주민센터로 기능을 바꾸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맞춰 이 분야의 학자들도 이른바 지역주민센터라고 하는 것을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내 주민간의 공동의 유대를 형성하는 지역사회 즉 코뮤니티 센터로 정리를 하고 다각적으로 여기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치행정 '98년 4월호와 7월호에 이와 관련된 논문들이 게재되어있고 추진방법들도 다양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사회는 일정한 구역내의 주민을 범주로 합니다. 바꿔말하면 전주시라고 하는 하나의 지역사회, 하나의 코뮤니티 현재 8월 30일 인구 59만 4,713명, 면적 206.33㎢를 구역으로 하는 전주시라고 하는 코뮤니티안에 수개의 지역주민센터를 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40개동이 그대로 존치될수도 있고 알려진 대로 대동주의로 가면서 20여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대중사회와는 다른 개념으로서 공동체, 공동운명체라는 뜻으로 물리적인 특성보다 정신적 특성을 가지는 개념으로 설명할수 있겠습니다.

즉 일정한 지리적 영역내에서 사회적인 상호 작용을 통하여 공통의 유대감이 이루어지는 인간집단이다, 이렇게 정의할수 있겠습니다.

전주시민들이 나가아닌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중간 단위의 코뮤니티를 설정하는 일은 매우 요긴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역주민센터가 하나의 코뮤니티로서 지리적 영역을 공유하고 그 안에서 주민간의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며 주민간의 공동유대담을 가질수 있도록 된다면 바로 자연스럽게 하나의 전주시라고 하는 지역사회에 도달하여 지방자치 성공의 바탕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 논리로서 지역 주민센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구역내의 주민들이 공통의 연대감을 가질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은 결코 쉽지않은 일에 속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 하위의 작은 단위의 코뮤니티들이 활성적으로 움직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역주민센터를 준비함에 있어서 전주시라는 코뮤니티내에 지역주민센터를 권역으로 하는 중간 코뮤니티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할 때 이의 성공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그 하위단위 현재의 아파트나 자연부락등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는 기초단위의 소공동체, 편의상 기초코뮤니티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나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본질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현재의 동사무소는 공무원 약16,7명의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분의1정도로 대폭 감축을 해서 최소한의 민원기능에 대처하고 나머지 공간은 지역주민들의 필요에 따라서 취미와 교양, 문화, 자치를 공유하는 소규모 복합사랑방으로 나갈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러한 변화 앞에 채 준비가 없는 우리시에 비해서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능동적으로 동사무소의 시설을 정비, 보완하여 동사무소를 단순한 행정기능만을 수행하는 곳이 아니고, 복지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실상의 지역주민센터로 가꾸어 왔던 것입니다.

그 한 예가 서울의 강서구 입니다. 이들은 공무원및 전문가로 구성된 21세기를 대비하는 동청사 기획단을 만들고 동청사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조사를 거쳐서 지역특성에 알맞는 공간마련과 시설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각 동에 팩스와 컴퓨터를 무료로 이용할수 있는 정보코너를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도서를 구비한 주민문고를 만들었습니다. 휴식과 대화의 공간인 주민사랑방, 각종 운동기구를 구비한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스스럼 없이 이용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나아가 취미교실, 교양강좌, 전시회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던 것입니다. 참고로 본의원은 관내 동장과 협의하여 청년들로 구성되어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공부방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의 경우 동에 따라서는 고속 인터넷, 영화및 음악감상 컴퓨터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문화 사랑방, 문화체험실, 문화창작실등 문화의 집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동사무소를 지역주민센터로 변모 시키자 동사무소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새로워지고 상호 접촉하는 과정을 통해서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킴은 물론 이것이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주민 센터는 공동체 의식의 단계적인 형성을 통하여 주민자치와 행정의 문화적 역량을 실험할수 있는 소중한 마당 하나를 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라는 행정관서를 주민의 열린 마당으로 제공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대한 혼란없는 적응과 효율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준비와 검토가 지금부터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합리적인 지역구분과 기능부여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시행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주민으로부터 외면당하지 않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참여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내 시민운동의 활성화, 그간의 성과분석 연계도 고려할 점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구역내의 주민들간에 공동유대감을 갖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런 쉽지않은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하나의 방안을 제시한다면 우리 전주시 지역의 각 단위 마을을 중심으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라고 하는 하나의 코뮤니티 그 중간에 지역 주민센터라고 하는 중간코뮤니티 그 하위에 마을이라고 하는 기초 코뮤니티가 성립이 된다고 하면,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순환체제가 확보되어서 지역주민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이바지 함은 물론 참여와 자치라는 민주적 요청까지를 만족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우선 전주시민이 반수 이상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 이른바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시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전주시 전체주택 13만 3,253호중 아파트는 7만 4,835호로서 56.2%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마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령 10조에 의하면 입주와 동시에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관리비를 징구하고 공통의 문제가 발생하는 생활공동체인 것입니다.

살기좋은 아파트마을 만들기 운동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동시에 조촌,평화, 삼천,효자, 남고동등 농촌동에 형성되어 있는 200여개의 자연부락에 눈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부락은 아직도 구락부라는 연대감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유념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역 주민센터 내에 유형화가 가능한 아파트및 마을을 중심으로 한 동네사람이라는 연대가 촉진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 의식을 유지발전시킬수 있는 시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역주민센터에 관한 업무가 단순히 동청사의 문제 또는 인원감축의 문제다 해서 행정관리과만 이 문제에 매달려서는 결코 실효를 거둘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과 자원봉사과 복지관련 부서, 또는 건축을 허가하고 관리하는 건축부서등이 총합적으로 유기적으로 함께 참여하여 종합시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민회관하나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연대감을 싹틔울수 있겠습니까. 아파트에는 규모에 따라 복리시설 기준이 주택건설 촉진법 동법시행령 규칙 규정 등에 상세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 실제운영과정을 보면 지극히 형식적인 배치와 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한 예로 아파트에 일정규모의 조경시설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편일률, 일자형 동배치와 향나무 몇그루를 심어서 조경을 하는 경우를 흔히 볼수 있습니다.

건축업자는 최소한의 공간에 법규가 정한 복리 의무시설을 하기 위해서 경제원칙에 입각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허가하고 관리하는 전주시에서는 왜 이를 방치하고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지도나 권고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부 허가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데, 아파트 한쪽에 전체 조경면적을 확보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훌륭한 소공원이 나올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민간의 휴식과 친교 문화활동, 주민회합등 광장의 기능까지도 하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행정이 법을 기준으로 해서 법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하면서 때로는 방치하고 때로는 이것을 이용한 결과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을 함에 있어서 합법성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합목적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건설 기준 규정이 있습니다. 동규정 53조는 5백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배드민턴, 농구, 정구 이러한 시설을 만들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8월27일자로 개정을 하면서 핸드볼장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규정 2조는 생활편익 시설업종을 노래연습장, 법률사무소까지 확대하고 있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주민 수요에 따라서 법과 제도를 정비한 예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접촉하므로서 연대의식을 쌓아갈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아파트 신규허가시 고려해야 할 점입니다. 추후 시행조례를 만들어 이를 의무화 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기존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회관, 조경등 복리시설의 일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 공간을 변형하거나 추가 시설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같은 진단에 입각해서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첫째, 지역주민센터에 부여할 기능과 운영에 대비하고 있는가.

둘째, 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내의 아파트등 마을을 대상으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운동이 전개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책개발과 추진 의지를 묻습니다.

셋째, 이를 위한 물적 토대로서 아파트등 마을에 주민회관 실내외 문화공간등 보완을 서둘러야 된다고 보는데 그 추진의지를 아울러 묻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지역주민 센터 운영에 대하여
일시 제151회 제4차 본회의 1998.09.1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역주민 센터에 부여할 기능과 운영에 대하여 사전대비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자부에서 현재 주민자치 센터로 기능전환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보고 점진적으로 현 동사무소와 폐동사무소에 대해서 커뮤니티 센터를 위한 구상으로서 현 동사무소의 기능을 주민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등록, 인감, 호적, 팩스민원등 민원사무와 사회복지 업무는 물론 정보센터 중고품 교환센터 예식장, 주민회의장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전시회, 발표회, 문예교실, 지역복지 향상을 위한 자원봉사, 생활보호, 어린이 놀이방, 여가활동 조성을 위한 동호회, 취미회, 스포츠활동등을 운영할 계획으로서 시관련 부서에서 행자부 지침과 별도로 사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센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역내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운동에 대한 시책개발에 대해서는 심영배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신데대해서 적극 공감 합니다.

다만 이런 시민운동은 행정에서 주도하는 것 보다는 민간단체가 앞장서서 자생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민운동이 시 전역으로 확산되도록 우선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한 주민회관 문화공간등 물적 토대에대한 보완요구를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공동체 의식있는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얼굴을 접하고 부딪칠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행 제도상으로 아파트등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부대시설인 복지시설과 각종 공동시설에 대하여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그 종류와 규모가 현재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00세대 이상은 노인정과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야 되고 300세대 이상은 마을회관등 주민공동시설, 휴게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500세대 이상은 이외에 운동시설과 영,유아 시설, 도서관이 있어야 되고 1천세대 이상은 이외에 수영장, 정구장, 로울러 스케이트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운영이 형식적인 면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기존시설의 점검과 보완을 추진함과 동시에 신규아파트 인,허가및 택지개발 승인시에는 주민회관, 문화공간등이 실질적으로 확보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택건설 사전 결정 심의제도를 강화 운영하고 관계조례 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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