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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심영배 의원
제목 전라북도 기초의원협의회 추진
일시 제151회 제4차 본회의 1998.09.1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라북도 기초의원협의회 추진과 관련한 것입니다. 먼저 본 질문과 관련해서 동료의원 몇분께서 먼저 내부적인 의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하는 취지의 의견이 계셨습니다. 이 의견을 깊게 경청하면서 본의원이 이 질문에 이른 것은 지난달 남원 연찬회에서 초청강사께서 의원협의회를 만들어서 의회의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권고에 깊게 공감하고 본 질문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 질문이 구체화 될 경우에 의회의 협의과정을 거쳐야 할텐데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해서 안건을 의결함에 있어서 재정부담을 수반할 경우에는 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이 기회를 통해서 전주시장과의 교감을 위해서 본 질문에 이르렀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이러한 협의회가 필요한가 또 필요하다면 어떠한 방법과 내용을 담아야 할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기회로 삼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할것도 없이 지방정부에 의회와 집행기관이 있습니다. 양기관은 흔히 두수레바퀴라 비유되듯이 대등한 권한을 가지고 상호경쟁할 때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도 이러한 취지에 따라서 권한과 대응권한을 대등성있게 부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집행기관과 의회가 조직규모면이나 상근성여부나 전문성 여부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부단한 준비와 연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에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으로서 자치단체간에 분열과 갈등 그리고 대립의 예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주시가 완주군과 광역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하는 문제에서 오는 갈등 또는 통합논의에서 오는 갈등, 어제 동료의원께서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상수도를 이용하고 관리하는 문제로부터 오는 갈등과 다툼등 그런 예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방의원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면 공무원들보다는 차별성있게 지방의원간에 협상력을 통해서 교섭력을 통해서 일을 해결할수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아가서 중앙정부관계나 도 등 상급자치단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직업공무원에 비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치력을 지방의원들은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간 상호교류와 정보교환 긴밀한 유대관계를 꾀하고 지방의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연수활동 지원을 위하여 적어도 전라북도 14개 기초단체 의원협의회 또는 의회협의회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도청소재지이며 전북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인 전주시 의회가 의당 일을 앞서 추진하고 책임있는 운영도 전주시의회의 몫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91년 설치된 전라북도 14개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설립목적에서 정한 것 처럼 의회운영에 관한 연찬과 정보교환 나아가 의회의 발전을 위한 건의활동등을 다수 행해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5대 의회 3년기간의 활동사항을 보면 총 31회의 집회를 가졌고 9차례에 걸쳐 연찬활동을 가졌습니다. 나아가 국회, 정당, 중앙정부 요로에 54건의 결의및 건의문을 채택하는 활동을 전개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은 우선 의장과 부의장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데서 발생하는 의원간 교류폭에 한계가 있고 또 의회의 공 경비인 제한된 의정활동비를 사용하는데서 오는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시·군의장단 협의회를 발전적으로 확대보강하거나 또는 별개로 의회 또는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가칭 14개 시·군의회협의회 가칭 14개시·군의회 의원협의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협의체는 공신력과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인형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협의회를 재단법인으로 추진할수도 있겠고 의원협의회를 사단법인으로 추진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주시를 비롯한 가맹 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일정한 기금을 일정한 재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항구적으로 그리고 영속적으로 의원의 능력향상과 의원의 대외적 활동을 보장하는 장치가 될것입니다.

의원의 능력계발을 위한 연수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수횟수를 필요에 따라서 늘리고 내용도 심화하고 또한 다양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지역공통적인 발전에 관한 합의를 도출할수있고 자치단체간에 이기적 충돌을 조정하고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도나 중앙정부 나아가 정치권에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수있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해당자치단체에 힘을 실어주므로서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되는등 긴요하고 다양한 역할을 전제할수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시장에게 묻습니다. 전주시의회가 도내 14개 기초의회 의원협의회를 추진할 경우 이에 대해서 이것이 곧 전주시 발전이라는 공통인식을 함께하면서 필요한 경우 행·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지와 용의를 묻습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기초의회 의원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일시 제151회 제4차 본회의 1998.09.1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기초의회 의원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전주시에서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라북도 기초의회 의원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회차원에서 협의되고 추진해야할 사항이나 기초의회 의원 협의회가 구성된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지원근거가 마련된다면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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