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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석환 의원
제목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급증하고 있는 채무해소에 대해서
일시 제154회 제3차 본회의 1998.11.28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전주시의 채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난 1991년도의 전주시 부채는 일반회계 373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344억원, 기타특별회계 388억원등 합계 1,105억원이었는데 지난 1995년도 민산단체장 출범이후에 전주시 부채는 일반회계 614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880억원, 기타 특별회계 236억원등 합계 1,730억원으로 증가하였다가 1998년 현재의 전주시 부채는 일반회계 814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1,051억원, 기타 특별회계163억원등 합계2,028억원 이중에 이자만 6백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더욱이 2002년 월드컵 준비 도시기반 시설확충등 세출수요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향후 채무규모는 더욱 커질것으로 예측되어 본의원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본의원이 지난 9월 제151회 임시회 당시 시정질문을 통해 이미 한 번 주의를 촉구한번 있으나 당시 시장의 답변은 겨우 상수도요금 현실화, 그리고 경영마인드 부족만을 시인하는 것이었지, 채무해소 방안으로는 너무 부족한 답변이었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 채무는 불가피한 현시점을 인정한다 해도 채무규모가 갈수록 커진다는 것은 건전재정 운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채무해소 방안에 대하여 깊은 고민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급증하고 있는 채무해소에 대해서
일시 제154회 제3차 본회의 1998.11.28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급증하고 있는 채무해소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우리시의 지방채 추세는 민선출범 이전인 94년말에는 1,301억원, 민선1기인 97년말에는 2,123억원, 민선2기가 시작된 98년현재는 2,028억원으로 민선 이후에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같이 지방채가 급증화된 원인을 살펴보면 93년말 수도법 개정에서 상수도 부채가 크게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지방채는 일반회계보다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등 주로 특별회계 부분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주시 부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수도 부채의 해소를 위해서 먼저 수도법 개정을 통해서 상수도 정수시설비를 국가에서 부담토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군수연합회에서 노력하고 있어서 국회에서 처리토록 하고 있어서 두분 지역구 의원님에게도 보고를 드려서 열심히 국회차원에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상수도 부채해소를 위해서 요금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의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일반회계 부채해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서 현재 사무용품의 집중관리, 관용차량의 축소, 자체발간실 이용확대등 부서별로 공통과제를 주었고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의 비용절감, 설계변경의 최소화등 특수과제를 각 실,과별로 주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행정개혁을 통해서 공무원의 컴퓨터 사용능력 제고, 인터넷 활용, 문서감축등 공직내부의 생산정을 높이고 민영화 민간위탁 또는 아우스싱이 가능한 부분은 과감하게 민영화나 아우스싱을 추진해서 일반관리비용을 대폭적으로 절감, 관리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의원님께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지방채는 재원조달 목적외에 부담의 공평화 기능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시에는 투자비용을 당대에만 부담하는 것은 불평등하다 이것은 후대에도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로인해서 사회간접 자본의 투자에 대해서는 부채의 부담의 일부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원님께 보고 드립니다.

현재 우리시의 채무비율은 4.96%로서 도내 시,군중에서도 낮은 편에 속하고 채무 위험수준이 우리나라에서는 20%를 채무위험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10%를 채무위험 기준으로 설정한 것을 감안해서 우리의 수준은 아직은 양호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이와같은 채무부담을 늘려나가는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건이 불리한 채무는 조기에 상환해 나가고 보다 유리한 조건의 지방채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등의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요금 현실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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