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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석환 의원
제목 문화재 관리 및 보호조례 제정에 대해
일시 제154회 제3차 본회의 1998.11.28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문화재 관리및 보호조례 제정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국가 지정문화제로 국보 1점 보물11점을 포함하여 모두 18점이 있으며 도지정 문화재로는 유형,무형 합쳐서 모두 47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시에는 이밖에도 훌륭할 역사유물 유산들이 많이 있는데 몇가지 예를 들면 만성동의 지석묘군, 여의동의 선사 주거지와 토광묘및 석실고분, 평화동의 석실고분, 황방산의 백제시대 서고산성비등 미지정 문화재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도 보존관리가 소홀하고 훼손될 우려가 매우 높은 실태인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이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재급 자료들에 대하여 시지정 문화재로 지정관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 시지정 문화재 보호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웃 정읍시에서는 이미 조례를 제정하고 문화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문화재 관리 및 보호조례 제정에 대해
일시 제154회 제3차 본회의 1998.11.28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문화재 관리및 보호조례를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문화재 보호관리는 국가와 도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부분은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국가지정 문화재와 도에서 지정하는 도지정 문화 재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단위의 문화재 지정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에서는 관리지정된 문화재를 관리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미지정된 문화재 보호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지만 문화재 보호관리에 관한 포괄적인 시지정 문화재 보호관리 조례제정 문제는 조례제정권의 한계등 법적 제한 때문에 신중히 검토되어야할 문제라고 보아 집니다.

참고로 정읍시와 같은 일부 기초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제정을 추진했으나 문화재 보호구역 설정으로 인한 재산권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 적법성 논란이 일어서 조례제정이 보류된 점을 보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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