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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석환 의원
제목 충경사관리 운영조례 제정에 관하여
일시 제154회 제3차 본회의 1998.11.28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충경사관리 운영조례 제정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주지하다시피 충경사는 임진왜란당시 왜군의 침략으로부터 전주성을 지켜냈던 충경공 이정란 장군을 추모하기 위하여 세워진 성으로서 현대 물질문명 속에서 역사의식을 잃어가고 있는 현대인에게 호국정신을 고취, 창달할 수 있는 훌륭한 시설이 것입니다.

충경공 이정란 장군은 지금의 전주 객사앞에 장대를 쌓고 창의하여 전주성을 지켜냈습니다. 당시 유일하게 남아있던 전주사고의 조선왕조 실록을 보전케 하였고 호남지역의 인적자원과 군량미등을 유실되지 않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이 나라를 전란의 위기로부터 재기하게 한 분입니다. 다가교로부터 병무청까지의 도로명을 총경로라고 부르게 된 것은 참으로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이 충경사는 70년대말 국비, 지방비 도합 4억여원으로 당시 전주시장이 시공하고 매입토지 역시 시장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건립 2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충경사관리 운영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본의원은 이해할 수 없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93년에 건립된 강암서예관은 강암서예관 설치및 관리운영 조례가 조례 1915호로 제정되어 있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전주실내 체육관의 명칭을 전주 충경체육관으로 명명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충경사관리 운영조례 제정에 관하여
일시 제154회 제3차 본회의 1998.11.28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충경사 관리 운영조례에 대한 시장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충경사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전주성을 수호하여 조선왕조 실록을 보존케한 훌륭한 의병장인 충경공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1979년에 건립되 사당으로서 시에서 건립당시부터 현재까지 사당시설의 보호관리, 추모행사등을 위하여 총 4억7천2백만원을 지원하였고 99년도 예산안에도 관리사 보수 사지발간, 관리운영을 위해서 8천6백만원을 계상하는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충경사가 건축연대가 오래되지 않았고 이정란 선생의 유물이나 유품이 없어서 위폐만 봉안되고 있어서 97년11월26일 도에 지정문화재로 지정해 주도록 신청했으나 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강암서예관의 경우에는 관리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왜 충경사의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는가 형평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강암서예관의 경우에는 부지와 건축물등 전 재산이 시에 기부채납 되었기 때문에 시소유의 시설물로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만약에 충경사 재산이 관련단체로부터 기부채납 되어서 시소유 시설물이 전체가 될 겨우에는 조례제정을 추진할수가 있겠습니다.

조례제정과는 별도로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관리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질문해 주신 전주실내 체육관을 전주충경 체육관으로 명명하는 문제는 명칭제정 위원회에 부여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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