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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석환 의원
제목 노송촌 복개도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일시 제154회 제3차 본회의 1998.11.28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노송천 복개도로는 건설된지 2,30년 되는 노후된 복개도로입니다. 이 가운데 전북은행 노송동 지점에서 코아백화점에 이르는 구간은 시공한지가 30년 가까이 되는 그야말로 썩은 복개도로여서 언제 대형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구간입니다. 우선 이구간 만큼이라도 대형 차량통행을 금지시키고 보강공사 내지는 재시공을 해야할 것입니다.

특히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서소송동 641-2. 642-2, 643-2번지상에 위치한 약200여 미터의 복개도로상에 총 56개의 점포가 축조되어 있는데 원래 복개도로라는 것이 상가 축조를 위해 복개한 것이 아니고 도로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것인데도 법원에 등기까지 되어 있는 그야말로 웃을수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지난 95년 제5대 전주시의회 제121회 정기회 당시 문제가 되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주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노송촌 복개도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일시 제154회 제3차 본회의 1998.11.28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노후화된 노송촌 복개도로에 대한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노송천 전체 복개구간 1,560미터 중에서 상가부분 270미터를 제외한 1,290미터는 1997년 안전진단결과 부분적으로 보수보강후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서 98년10월에 5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보수보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상가 건물이 있는 복개구간 270m에 대해서는 도로개설의 필요성, 주변상가의 여론,국비등 예산확보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강만 할 것인지, 상가를 철거하고 도로를 개설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결정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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