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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완구 의원
제목 일관성없는 도시계획 시설 폐기물 처리 결정절차에 대해서
일시 제154회 제4차 본회의 1998.11.30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일관성없는 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 결정절차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1997년4월22일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를 보면 홍림환경이 팔복동4가 169-3번지 978평, 호남환경이 여의동 798-2번지 2,569평에, 호남산업개발이 효자동3가 850번지에 1,940평의, 각각 건축 잔재물 처리시설인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전주도시계획시설 결정안 3건 심의결과 부결한바 있습니다. 부결사유는 기결정된 건축잔재물 처리시설 그것만으로도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건축잔재물 처리에는 지장이 없고 추가결정시는 외부의 건축잔재물을 유입시켜 처리되므로 환경오염등 시민에게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해인 98년5월12일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를 보면 대림환경이 고랑동 169-3번지에 978평, 한일환경이 고랑동 182-3번지에 3,131평으로 각각 건축잔재물 처리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 전주도시계획시설 결정 2건을 원안 자문 하였습니다

이어서 98년10월13일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를 보면 개암환경이 여의동 530-2번지 일원에 당초 1,033평에서 4,351평으로 확장계획을, 그리고 또 호남환경이 여의동 798-2번지 일원에 3,073평의 각각 건축잔재물 처리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 전주도시계획시설 결정 2건을 유보 하였습니다. 유보사유는 개암환경은 확장면적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또 호남환경은 전주시전체 발생량에 대한 처리능력판단후 심의키로 유보하였습니다.

이와같이 97년4월22일 심의한 3건은 부결, 98년5월12일 심의한 두건은 원안자문, 98년10월13일 심의한 두건은 유보된 것입니다.

문제는 동일한 민원인들이 동일대상지 또는 위치만 변경하여 계속 신청하고 있는 시설이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중에서 98년5월12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자문된 2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98년5월12일 원안자문된 안건을 98년8월26일 제150회 임시회 회기중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5월1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면 즉시 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100여일이 지난후 그것도 8월26일부터 8월27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 기간중 첫째날에 의안을 제출하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조차도 상정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뒤 98년9월15일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폐기물 처리시설 예정지 위치 현장확인후 위치주변 주민의 의견수렴, 건축물 중간처리과정인 파쇄,분리,선별,소각하는 과정에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전주시관내 기존설치 운영중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영업운영현황 실태파악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유보하기로 의견을 집약한바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98년10월19일 부의안건 의견청취 철회요구가 전주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98년10월20일 제152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철회요구에 동의한바 있으나 그 철회 사유를 보면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절차 이행시 위치 기재가 잘못되어 팔복동4가임에도 고랑동으로 공고되어 재차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밟기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94년12월1일 행정구역이 고랑동에서 팔복동4가로 변경되었음에도 민원당사자가 팔복동4가로 신청하였을뿐아니라 97년4월22일, 그리고 97년 제2차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 처리에도 팔복동4가로 심의하였음에도 98년3월26일자 전라일보 동일자 전주일보에 주민의견청취 공고를 보면 고랑동으로 위치가 기재되었습니다. 의견청취안을 철회후 전주시공고 224호로 전주시보에 주민의견청취공고를 한바 팔복동4가 감수부락 주민일동으로부터 침전수로인한 지하수오염 폐기물 소각시 화학물질 다량배출, 분진, 소음, 교통체증, 미관저해, 악취 등의 이유로 입주를 반대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98년11월11일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이 다시 시의회에 제출되어 98년11월13일 제15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유보되었습니다.

유보결정사유를 보면 당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점인 98년5월12일에는 주민의견 제출자가 없으므로 원안자문 되었으나 현 시점에서는 인근마을인 감수부락에서 집단민원이 발생되었으므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재심의후 시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순서일것으로 사료되어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유보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던바 시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을 철회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친후에 시의회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본 도시계획을 계획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결정 과정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통하여 일관성 없는 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절차를 투명하게 진행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금후 조치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일관성없는 도시계획 시설 폐기물 처리 결정절차에 대해서
일시 제154회 제4차 본회의 1998.11.30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의 핵심은 두가지로 98년5월12일 시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심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100여일이 지난 8월25일 시의회에 상정한 이유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고, 또 시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완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에 앞서서 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에 도시계획결정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입안요청이 되면 14일간의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세 번째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고 네 번째, 도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가 시설결정을 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시가 지적고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시도시계획위원회와 시의회에서는 의결할 기능은 없습니다.

다만, 도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에 필요한 사전의견 수렴의 기능을 저희시는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폐기물 처리시설 대림과 한일환경이 신청했습니다만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시도시계획 심의후에 왜 100일이나 지난후에 시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진 98년5월은 전주시 의회가 5대에서 6대로 전환되는 시기였으며, 또한 도시계획위원회가 통상적으로 심의할 안건을 모아서 분기에 한 번정도 개최해 왔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사안에 따라서 중요한 심의안건은 앞으로는 의안수에 관계없이 탄력적으로 수시로 교체해서 이와같이 지체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용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도와 건설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구역 명칭이 잘못기재되었지만 도시계획은 도면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서 명확히 위치를 표시한 도면을 가지고 심의한 시도시 계획위원회와 시의회의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자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다만, 주민의견 청취시에는 도면에 위치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행정지번의 위치만 기재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명칭을 정정하여 다음 절차를 이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재차 확인을 요구하신 질문의 취지를 받들어서 건설교통부에 정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재심의할지의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세심한 주의와 노력으로 이런 기재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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