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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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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완구 의원
제목 전주시 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일시 제154회 제4차 본회의 1998.11.30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건축위원회 운영에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건축조례 제4조에 의하면,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건축위원회를 두며 위원회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 토목, 도시계획, 교통, 조경, 에너지, 조소, 색채디자인및 이에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의회 의원중에서 위촉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7월 제6대 시의회 출범이후 집행부로부터 시의회의원 건축심의위원 4명의 추천요구가 있어 98년7월28일 4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하였습니다.

그 이후 4월에서 11월까지 4회에걸친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원 건축위원에게 건축위원의 구성과 운영절차등 아무런 사전설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11월27일 오후 2시에 개최되는 소위원회에 1명의 의원만 참석토록 요청한바 있습니다. 내용을 알아본즉, 98년5월 미관지구내의 건축심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장의 결재를 득하여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주시 건축심의 위원회 35인에서 미관심의를 하므로서 행정력및 예산이 낭비되므로 98년6월부터 건축법 개정시까지 소위원회에서 서면심의로 건축심의를 하도록 간소화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건축분야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또한 건축위원회 활동에 기대를 모았던 시의회 의원에게 참으로 실망을 안겨준 결과입니다.

이와같은 행태를 보면 본의원은 집행부 관련부서에서 시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시장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전주시 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일시 제154회 제4차 본회의 1998.11.30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세 번째로, 전주시건축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다른 여타위원회와는 달리 상당히 기술적 전문성이 있는 심의를 요하는 관계로 대학교수를 위주로한 관계전문가, 건축관련 공무원, 시의원 4명을 포함한 3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8년5월이후 이러한 건축심의 대상의 성격과 건축허가 신청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건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출석심의와 서면심의 두가지를 저희들이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네차례의 서면심의와 두차례의 위원회 출석심의를 해 왔는데 건축심의 분야가 광범위해서 심의대상 건축물과 중점심의 분야에 따라서 7,8명의 적절한 위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건축위원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해 주라는 의원님의 촉구의 말씀으로 알고 각별히 유념하고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께서도 폭넓게 참여하실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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