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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완구 의원
제목 공사설계변경 사전심사제 운영에 대하여
일시 제154회 제4차 본회의 1998.11.30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공사설계변경 사전심사제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이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의 낭비와 공사비 증액으로 업자를 도와주는 인상을 받고있다는 지적에 따라 타당한 설계변경으로 업자두둔 의혹배재및 예산을 건전하게 운영하고자 공사설계변경 사전심사제를 97년11월1일부터 운영한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후 98년 주요설계변경 내력을 살펴보면 98년6월20일 아중지구 택지개발 사업 시설공사 4차에서 암발파증가, 옹벽, 담장설치등 물량증가, 사색도색, 표지병, 건축잔재물 물량증가 등의 사유로 33억9천6백만원이 증가하는 설계변경을 하였으며 98년8월20일에는 전주대교 가설공사가 당초설계 누락분 계상, 공법변경 등의 사유로 26억8천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인이 입수한 자료만 보아도 98년중에만 해도 도시과 3건, 도로과 6건, 하수과3건의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97년11월1일부터 98년11월까지 공사설계변경 사전심사제 운영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그 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공사설계변경 사전심사제 운영에 대하여
일시 제154회 제4차 본회의 1998.11.30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97년11월1일부터 98년11월까지 설계변경 사전심사제 운영결과와 그 효과가 무엇이냐,에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같이 설계변경 사전심의를 시행하게 된 동기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막고 타당서있는 설계변경을 도모하고자 97년10월부터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사대상은 시발주 공사는 1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5백만원 이상을 증액하는것과 구청발주 공사는 3천만원 이상의 사업으로서 2백만원 이상 증액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술직 공무원을 지정해서 설계변경의 사유와 당초 설계시 누락사유, 설계변경의 타당성 여부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간 설계변경 사전심사 실적은 97년에 22건, 올해의 경우 현재까지 26건을 처리하였으며 무분별한 설계변경을 지양하고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사전에 감사부서에 심사를 받으므로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효과가 많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사전심의 과정에서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등 설계변경 사전심사제를 더욱더 발전시키겠다는 점을 의원님께 보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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