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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석환 의원
제목 자연재해 및 자연재해대책 기금에 관하여
일시 제160회 제2차 본회의 1999.07.28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자연재해 및 자연 재해대책 기금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연재해 대책 기금은 지난 1997년 개정된 자연재해 대책법 제63조에 의거 과년도 3년간의 지방세 수입결산액 평균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조성하여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또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보수, 정비사업비용 등 재해 방지와 재해후 긴급복구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자연재해 대책 기금의 실태를 살펴보면, 자연재해 대책법이 시행된 '97년도에는 단 한푼도 확보하지 않았고 지난해와 금년도에는 각각 1억원씩만 확보하여 결국 지난 3년간 법정액 18억8천856만원중 겨우 2억원만을 확보하여 법정액 대비 10.6%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는바, 이와같은 현실은 인근 남원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등 8개 시,군의 100%확보율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것으로서 전북도내 14개 시,군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입니다. 그나마 조성한 기금을 사용한 실적도 전무합니다.

전주시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대규모 전쟁을 치른 것에 버금가는 것으로서 지난 98년만 하더라도 7-8개월 2개월 동안에 전국적으로 324명이 희생되고 1조 2천억원 이상의 재산 손실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거 최근 우리 전주시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살펴보면 지난 1995년부터 현재까지 총 피해액 15억4천여만원, 인명피해 3인, 이재민 발생 총15세대 57인등으로 인명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나 재산피해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인 것입니다. 특히 연도별 피해를 살펴보면 '95년도 6백5십만원이던 것이 '96년도에는 5천7백만원, '97년도에는 2억5천만원으로 늘어나다가 급기야 '98년도에는 12억3천만원 이상으로 급상승 하였는바 이러한 현실은 이제 우리 전주시가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을 하루속히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작금의 우리 지구는 갈수록 온난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구 전체가 자연으로 인한 재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전주지역의 낮 최고 온도는 섭씨 34도를 기록하는 등 이상기온 현상으로 갈수록 자연재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자연재해는 도시 빈민과 농민등 주로 사회적 소외 계층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공중 보건학적으로도 재해 대비책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합니다.

이상과 같은 실정으로 볼 때 과연 전주시의 자연재해 대책의지가 있는지 본의원은 심각하게 문제삼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기한 제반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자연재해 및 자연재해대책 기금에 관하여
일시 제160회 제2차 본회의 1999.07.28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자연대책 기금에 대해서는 왜 재해대책 기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느냐, 또 향후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시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자연재해 대책 기금에 대해서 자연대책 기금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재해의 사전대비, 재해의 응급복구등을 위해서 과거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을 매년 적립해야 하나 현재 우리시는 월드컵 경기장 건설, 도시가로망 확충등 시급한 시정현안을 추진하면서 열악한 재정형편속에서도 부족하나마 2억원의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자연재해대책 기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중의 하나는 평소 일반예산에서 자연재해로 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계상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팔복동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83억, 원당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 20억, 조촌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1억원, 소규모 재해우려지구 개선사업 4억5천만원등 많은 예산을 재해대책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재해위험에 대하여는 긴급히 보수, 보강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해대책 기금이외에도 예비비를 투입해온 관행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자연재해로부터 더욱 완벽하게 보전하기 위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가급적 많은 자연재해 대책기금을 확보해야 된다는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내년부터는 좀더 많은 재해대책 기금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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