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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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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진환 의원
제목 완산구청사의 전북개발공사 임대와 관련해서
일시 제160회 제2차 본회의 1999.07.28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가 효자출장소를 '95년4월20일부터 '95년12월31일까지 8개월간 개소함과 동시에 전라북도 공영개발 사업단 1,2,3,4층 건물을 1억2천2백만원에 사용허가 임대하였으나 동건물을 전주시에서 이자를 포함해서 150억을 들여 매입한 후에 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완산구청 7층을 무상사용허가한 경위, 즉 '96년1월부터 '98년12월까지 36개월을 무상사용한 경위는 대단한 특혜이며, 형평성 위배로 부당하다고 보며, 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도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연간 전주시에 2,500만원씩의 사용료를 지불하겠다고 보고하였는데 전주시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특혜를 주었는지, 혹은 압력은 없었는지 솔직히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완산구청사의 전북개발공사 임대와 관련해서
일시 제160회 제2차 본회의 1999.07.28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완산구청사의 전북개발공사 임대와 관련해서 왜 임대를 해 주었느냐, 무상임대해 준 것은 도의 압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효자출장소 개청당시 도 공영개발사업단 청사를 저희가 '95년 4월20일부터 유상으로 임대사용하다가 '96년 1월3일자로 우리시가 매입하였습니다.

매입하였는데, 청사매입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무상사용허가를 해준 경우는 '96년 1월 청사매입당시 효자출장소 청사 7층을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를 갑자기 나가라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건물이니까 당신들이 비워져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자 도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그렇다면 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2청사, 당시 완산구청 및 시청별관 문제를 제기해서 그러면 시도 돈을 내라,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무상 이해득실을 검토해본 결과 도유재산과 시유재산을 상호 유상사용시 우리가 오히려 7천만원의 손해가 난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이 되어서 그렇다면 우리도 무상으로 쓰고 도도 무상으로 쓰자, 이렇게해서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해준 것이지, 도가 시에대해서 무슨 압력을 행사해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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