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회의록검색 전주시의회 회의록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시정질문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김진환 의원
제목 완산구청사, 전용주차장 부실에 대하여
일시 제160회 제2차 본회의 1999.07.28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완산구청사,전용주차장 부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가 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96년1월3일 매입한 150억원을 들여서 완산구청 본 건물과 전용주차장 건물이 인수한 후에 3개월도 되기전에 하자가 발생하면서 지금에 와서는 부실덩어리로 전락, 정밀안전진단을 5천3백만원에 맡겨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완산구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는 전라북도라면 상급기관인데도 과감하게 전주시가 이런 조사를 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 하자보수를 살펴보면 완산구청사 본 건물 신축시 소방설비 결함, 스프링쿨러 시설 배관공사 자재결함으로 누수, 도면상 배관을 25π로 설치하여야 하나 시공상 15π로 상수도 후렉시관 설치로 소방수압의 내구력 약화누수, 방치시 배관 및 해드 탈리로 불시 소방수방출 예견, 현 작동중지로 되어 있으나 이것을 전부 뜯고 다시 해야하기 때문에 재시공할 경우에 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 갑니다.

소방기술 기준에관한 규칙 제7조와 제17조에 의거해서 소방설비는 다시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외벽석재타일의 박락에 5억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벽체균열로 인한 석재타일 팽창 및 탈리, 박락으로 인한 안전사고 유발 및 미관저해 본관지하 3층 바닥면 및 램프 벽면누수, 지하3층 기둥보강 및 균열하자보수, 지하 2,3층 스라브 상판두께가 도면보다 약4㎝가 미달되고 있습니다.

옥상바닥 균열 및 벽 균열이 있고 지하2,3층 슬라브 2.5㎝정도가 처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 감독,감리의 문제점, 소방설비의 준공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용주차장 구조부의 균열심화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토목설계로 해야할 것을 건축설계로 한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시공사인 강호건설에서 약 2회에 걸쳐서 1억원을 들여서 기둥과 엑폭시(콘크리트 균열보수제)를 투여해서 하자보수를 하였습니다만, 구조설계상 문제점 발생의문을 제기하면서 시공사에서 더 이상 하자보수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시공이나 설계를 한 쪽은 서로 잘못이 없다고 버팀으로 인해서 하자보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부실시공, 하자투성이인 완산구청사를 시장께서는 전라북도로 환매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부실덩어리인 완산구청사를 하자 및 부실시공에 대한 건물 수명단축으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방안 대책강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를 150억원이나 들여 매입하였는데 '96년 매입당시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전주시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샀는데 인수단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납득하기가 어렵고. 건물 안전점검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96년1월3일 매입했는데 매입한지 2,3개월만에 하자가 속출했다면 매입하기전에 시 관계자나 도 공영개발 사업단 관계자는 하자를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욱 의혹이 있다고 보며 도의 강제 매입압력은 없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조사를 해야하는 시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면답변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공사, 감독, 감리책임, 소방설비준공 책임에대한 시장의 법적 대응 방안은 세워져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완산구청사, 전용주차장 부실에 대하여
일시 제160회 제2차 본회의 1999.07.28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완산구청사가 하자 덩어리인데 이것을 어떻게 매입하게 되었느냐, 매입하자마자 하자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몰랐느냐,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완산구청사는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청사용도로 '92년 8월 착공해서 '94년 7월에 준공된 건물로서 '95년 4월20일 효자출장소 개청에 따라서 도 공영개발 사업단으로부터 임대사용하다가 저희가 '96년 1월3일 저희가 매입해서 사왔습니다.

당시 전라북도와 우리시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지 불과 3,4개월 이후에 본관 및 별관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처럼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그후로 지금까지 하자보수 및 진단등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하자상에 대해서 관계전문가와 학계의 교수들이 인재 및 재난사고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에 따라서 조속히 정밀안전 진단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이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서 '99년 6월18일 정밀 안전진단을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 설립된 공인기관인 시설안전기술 공단에 용역을 지금 의뢰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15일 납품예정입니다. 진단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방안 강구 및 소요금액을 산출해서 2000년 매입 최종분담금 28억6천2백만원에서 상계조치 할려고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하자가 발생했다면 그 하자비용은 저희가 아직 저희가 돈을 다 안냈습니다. 매입금액 28억6천2백만원을 아직 덜 냈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된다면 그 돈은 거기에서 상계조치를 현재 추진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자기간이 미도래인 주차건물은 아직 하자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공관련사 및 전북개발공사측에 하자를 보수해라, 이렇게 계속 조치를 하고 있고 손해배상 청구 또는 매입계약 해지등을 적극 검토해서 우리시의 재산에 손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