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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진환 의원
제목 효자2지구와 서신2지구 개발이익금에 대하여
일시 제160회 제2차 본회의 1999.07.28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효자2지구와 서신2지구 개발이익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효자2지구 택지개발을 착공해서 '90년12월에서 '92년6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투자한 돈은 235억원. 평수는 3만6천평이고 서신2지구는 '92년2월17일부터 '94년6월4일 준공하였습니다. 공사비는 1,860억원 정도가 들어갔고 24만4천평을 개발 준공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의회 회의록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공영개발 사업단 설치조례 제14조 사업이익금 배분에 의거 이익금이 5억원이상 발생시 그 이익금의 100분의 40을 추진사업지역 시,군에 배분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도의회 회의록 자료에 의하면 효자2지구 분양계획을 보면 추정 313억원으로 약78억원의 이득이 발생하였고, 서신2지구는 추정 2,378억원으로 약518억원의 이득이 발생 합계598억원의 순이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에 개발이익금 배분을 40%할 경우 약238억원 정도의 추정예정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공영개발 사업단의 그동안의 은행이자 수입을 합하면 전주시에서 받을돈은 400억원 이상의 돈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차일피일 미루면서 다른 사업에 전용 투자를 하였고 지금껏 정산해주지 않고 있으며, 일방적으로 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는 개발이익금이 약134억원정도 밖에 되질않고 있으며 그나마 40%를 25%정도로 깍자는등 특히 서로 계산상 이렇게 이견이 있어 전주시에서는 객관적이게 공인회계사에게 검증을 제의 하였으나, 도에서는 계속적으로 거절하면서 한달 거절하면 이자만 하더라도 약4억원의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인터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시도 개발이익금 배분의 전례가 없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에 약20만평을 전북개발공사에서 개발하는 조건과 개발이익금의 배분이 너무 많으니 깍아달라는 조건을 유봉영 개발공사 사장께서 전주시에 제의하면서 그러면 이익금 배분을 해 주겠다는 설이 사실인지, 시장께서는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도의 경우를 보면 특히 전주시와 유사한 청주시의 경우는 충청북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개발이익금 40%배분을 가경2지구에서 '92년12월28일 준공하여 '93년 12월달에 청주시의 요구에의해 단한번의 요구에 배분을 1차 217억1천1백만원을 해 주었고, 2차배분은 27억1천2백만원을 '96년 10월30일에 현물과 현금으로 배분하였습니다.

가경3지구 또한 같은 방식으로 78억48백465천원을 '98년도에 배분하여 주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완주 시장이 솔직히 말해서 청주시장만 못합니까. 유종근 지사님이 충청북도 지사만 못합니까. 전부 떠오르는 별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수년간에 걸쳐서 행정소모전만을 하고 계시는지, 본 의원을 비롯한 60만전주시민은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전주시 재정이 어렵습니다. 하룻밤이 지나면 이자가 5천만원씩 늘어납니다. 앞으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월드컵 경기장이나 상수도 정수장시설, 광역쓰레기 매립장등이 마무리되면 전주시 재정부담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전주실정을 감안 수년간 차일피일 미루면서 개발이익금 배분을 안 해주고 있는 것은 횡포이며 정산해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완산구청사 부실시공 하자문제, 서곡교, 백제교 도 분담금 26억원, 개발이익금 배분문제등은 법적 대응없이는 불가능 하다고 절대 판단됩니다. 시장께서는 법적대응할 용의는 없으신지, 꼭 법적대응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럴 용의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쪽에서 물리적으로 나온다면 저희들도 물리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제는 상급기관이라기 보다는 기관대 기관입니다. 지방자치의 꽃을 피워야 합니다. 그것이 전주시가 살길입니다. 그래서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인수한 완산구청사 매입을 2천년도 잔대금이 이자를 포함해서 28억6,272만원이 남아있고 전주시에서 도세를 지방세법 시행령 42조에 의해서 금후 불입액이 추정했을 때 약327억원 정도를 도에 불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실시공, 하자투성인 완산구청사를 민법 496조에의한 채권에 의한 상계와 개발이익금 배분 문제점,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 14조에 의거하여 이런점등을 고려해서 도에 불입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시장께서는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효자2지구와 서신2지구 개발이익금에 대하여
일시 제160회 제2차 본회의 1999.07.28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효자2지구 서신2지구 택지개발 이익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효자2지구 서신2지구 두 개사업지구에대해서 정확한 이익금 산출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도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택지개발 이익금 관계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자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언론에 해명보도를 내게 되었는데 그 해명보도에 따르면 예상 이익금이 효자2지구가 45억원, 서신지구가 316억원 총361억원의 이익을 가져왔다 이렇게 공식발표를 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 이를 근거로 공영개발 사업단 설치조례 제14조에 근거해서 예산 수입금의 40%인 144억4천만원중에서 기 불입액 9억5천만원을 제외하고 134억9천만원을 우리시에 배분토록 5차에 걸쳐 촉구하고 3차에 걸쳐서 간담회를 가졌으나 입장이 상이해서 아직은 배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실에서 도와 시, 고문변호사 3인이 참가한 가운데 도와시 전북개발공사가 함께 모임을 갖고 논의하여 이익금을 원칙적으로 배분해 주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를 하였고, 효자2지구는 질의내용 결과에 따라 조치하기로 하고 양기관 공인회계사 선임여부는 최종......합의시 시행하기로 하고 다음주에 다시만나 협의할 것을 약속하고 간담회를 일단은 마쳤습니다.

며칠전 지사님께서도 전북개발공사의 택지개발 이익금을 배분토록 검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전북개발공사측에서도 이에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만약 전북개발공사에서 양측 기관에서 선임한 공인회계사를 두고 정확한 개발이익금을 산출하여 이익금의 40%를 전주시에 배분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 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수년동안 미뤄져 왔기 때문에 이제는 빠른 시일내에 더 미룰수 없이 결론을 내릴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 사안에 대해서는 양쪽 기관의 원만한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의원님이 주장하신 바와같이 우리시의 권익을 지켜야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이익금의 반환을 기어이 관철하겠다는 것을 의원님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유봉영 전북개발공사 사장님과 면담에서 서부신시가지 20만평 개발을 조건으로 택지개발 이익금을 주겠다는 말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말씀임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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