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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완구 의원
제목 통장제도개선에 대해
일시 제161회 제2차 본회의 1999.09.14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기능전환의 따라 통장제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며 교통통신의 발달 및 전산화 추세등 행정환경의 변화로 통장기능이 약해지는 마당에 전주시에서는 '99년 7월말 현재 행정상의 동이 40개동이며 법정상 동은 53개동으로서 자연마을 238마을과 1,148명의 통장이 있는데 1,148명에 대한 운영상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향을 설정해서 통장의 사기진작과 업무의 활성화를 기할 용의는 없는지, 있으면 그 방향과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 조례제정 및 제반절차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통장제도개선에 대해
일시 제161회 제2차 본회의 1999.09.14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현재 통장제도 운영은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에 의거 통장정원이 1,148명으로 현재 위촉되어 있는 통장은 남자 498명 여자 633명 합계 1,13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장이 우리 전주시정의 말초신경이나 모세혈관과 같은 매우 중요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장기간 연임, 고령화등 내부적인 문제점과 함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교통통신의 발달등 외부적 요인으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통장의 자격을 남자 위주에서 남녀 누구에게나 확대하되 임기 제한, 연령 제한 강화등을 통해서 자질을 향상시키고 상수도 검침업무등의 위탁을 통해서 부가활동비를 지원하므로서 보수의 실질적인 인상을 도모하는 한편 우수통장 표창과 자녀장학금 지급확대, 연수등을 통해서 사기를 진작하고 업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방안이 마련되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통장의 제도개선을 도모하겠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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