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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완구 의원
제목 하가지구 택지개발 경쟁 입찰에 도내 업체를 소외시킨 이유
일시 제161회 제2차 본회의 1999.09.14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95년 1월26일 당시 전주시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택지개발 예정지구 타당성조사 분석 및 지구지정 용역설계비 '95년 2월17일 착수계를 제출함과 동시에 3천3백6만5천원의 용역비가 지출되고 예정지구 지정과 설계용역 시행 및 입찰업체 선정에 있어서 용역업체 사전자격 심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참가 선정업체 6개업체중 서울 업체가 3개업체, 경기도 업체 2개업체, 전남 업체 1개의 업체가 선정되어서 시에서는 용역업체 수행능력 평가서를 건설기술 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결과로 지명, 경쟁입찰에 도내 업체를 소외시킨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하가지구 택지개발 경쟁 입찰에 도내 업체를 소외시킨 이유
일시 제161회 제2차 본회의 1999.09.14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하가지구 택지개발 사업추진 배경은 하가지구는 덕진동 전주천 하류 저지대 12만3천평 미개발지로서 부족한 서민주택 용지 공급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으로 '96년 12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서 '98년 9월 개발계획 승인을 득하고 사업비 976억원을 투자해서 '98년 부터 2002년까지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하가지구 사업시 용역업체 선정시 도내 업체가 소외되었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97년 1월 설계등에 용역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건설기술 관리법 제20조의 6항에 의거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용역업체를 등록받았으나 당시 도내 업체는 선정기준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인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민선2기를 맞아 도내 업체의 기술향상과 업체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지역업체를 적극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업체를 참여시키겠다는 소신을 갖고 도내 업체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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